노동위원회dismissed2019.04.03
대구지방법원2018구합23673
대구지방법원 2019. 4. 3. 선고 2018구합23673 판결 학교폭력조치없음등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학교폭력 불인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학교폭력 불인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 학교폭력 불인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학교폭력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2018. 3.경 원고와 참가인들은 D고등학교에 입학하였고, 원고와 참가인 E은 1학년 1반, 참가인 H는 1학년 2반에 재학
함.
- 2018. 5. 14. 원고의 담임교사는 원고 및 원고의 모로부터 참가인들과 K이 원고를 무시하고 따돌려 힘들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