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6.27
서울행정법원2024구합72308
서울행정법원 2025. 6. 27. 선고 2024구합72308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보험설계사 사망 사건, 업무상 재해 및 출퇴근 재해 불인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 또는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장례비) 부지급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
다.
핵심 쟁점 출근 중 전 연인의 칼에 찔려 사망한 보험설계사에 대해, 근로자 유족이 업무상 재해 또는 출퇴근 재해 인정을 주장했습니
다. 사용자는 사적인 연인 관계에서 비롯된 재해로, 직무와 무관한 개인적 갈등이라고 반박했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타인의 폭력으로 인한 재해도 직장 내 인간관계나 직무에 내재된 위험의 현실화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는 원칙을 제시했습니
다. 하지만 이 사건은 사적인 연인 관계에서 비롯된 스토킹과 살인으로, 직무 범위를 벗어난 개인적 갈등이므로 업무기인성(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정 상세
보험설계사 사망 사건, 업무상 재해 및 출퇴근 재해 불인정 결과 요약
-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 또는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시
함. 사실관계
- 망인(보험설계사)은 2023. 7. 17. 출근 중 가해자의 칼에 찔려 사망
함.
- 원고(망인의 자녀)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을 청구
함.
- 피고는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재해이며 통상적인 출근 과정에서 예측될 수 있는 사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례비 부지급 결정을
함.
- 망인과 가해자는 연인 관계였으나, 가해자가 망인을 폭행하고 스토킹하는 등의 문제로 다툼이 발생
함.
- 가해자는 망인의 권유로 망인과 같은 사업장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하게 되었으나, 관계 악화로 가해자가 다른 부서로 전보 조치
됨.
- 가해자는 전보 조치 후에도 망인의 주거지에 찾아가 스토킹을 지속하였고, 결국 망인을 살해
함.
- 가해자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 등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상고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및 출퇴근 재해 인정 여부
-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해 재해를 입은 경우, 직장 내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
함.
- 가해자와 망인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망인이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음.
- 이 사건 범행은 한때 연인 관계였던 망인에 대한 가해자의 분노 등 사적 감정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
함.
- 망인과 가해자 간에 업무상 갈등이 있었다거나 망인이 가해자에게 업무상 관계에서 원한을 살 만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
음.
- 가해자의 감정은 사적인 관계에서 기인한 개인적 원한으로 보이며,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 이 사건 사업장의 본부장이 가해자의 스토킹 사실을 인지하고 출근정지 및 전보 조치 등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가해자가 망인을 살해한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이 사업장의 미온적 대처 때문에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려
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