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4. 7. 24. 선고 2023구합20333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원고의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 이유 없는 위법한 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한 재심판정은 정당
함. - 따라서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판정 근거 원고의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 이유 없는 위법한 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한 재심판정은 정당함.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해고가 정당한 이유 없는 위법한 해고에 해당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한 재심판정은 정당
함.
- 따라서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3. 3. 설립되어 신용사업, 금융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1990. 11. 원고에 입사하여 2015. 10. 1. 간부(상무)로 승진하였고, 2021. 2. 1. 전무로 승진하여 근무하던 사람
임.
- 원고는 2022. 10. 18. 참가인의 2015. 10. 1.자 간부(상무) 임면을 취소하고, 2022. 10. 25.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8가지 징계사유를 이유로 참가인에 대한 징계면직을 의결한 후 2022. 10. 26. 참가인에게 징계면직을 통지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는 2023. 1. 13. 재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해고를 유지하기로 의결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2022. 11. 21.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2023. 1. 6. 이 사건 임면 취소의 취소를 구하는 신청취지를 추가
함.
-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1. 20.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보아 참가인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분은 인용하고, 이 사건 임면 취소는 정당하다고 보아 참가인의 부당임면취소 구제신청 부분을 기각
함.
- 원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분에 불복하여, 참가인은 부당임면취소 구제신청 부분에 불복하여 각 2023. 2. 2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4. 24.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과 같은 취지로 원고와 참가인의 각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는 판정을
함.
- 원고는 2023. 6. 8. 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및 해고의 정당성
- 법리: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를 정한 규정의 객관적인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하여야
함.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효이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함. 사실의 증명은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 판정은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아니할 정도일 것을 필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