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4. 8. 29. 선고 2023구합24502 판결 학교폭력가해학생징계처분취소
핵심 쟁점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20일 등 조치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학교폭력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에게 내린 출석정지 20일 등 조치 처분을 취소하였
다.
핵심 쟁점 심의위원회가 가해학생 측에게 심의 대상이 되는 학교폭력의 구체적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통지하지 않고 의견진술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행정처분의 위법 사유)가 문제되었
다. 또한 처분서의 이유 제시 의무 위반 및 재량권(행정기관의 판단 범위) 일탈·남용 여부도 쟁점이 되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행정절차법 및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5항에 따라 침해적 처분 시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사전통지와 의견진술 기회 부여가 필수적 요건임을 확인하였
다. 심의위원회가 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지 않은 점을 절차적 위법으로 판단하고, 출석정지 20일이라는 중한 조치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아 처분 전부를 취소하였다.
판정 상세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20일 등 조치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출석정지 20일, 학생 특별교육이수 5시간 조치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가해학생)와 피해학생은 중학교 1학년 학생들
임.
- 피해학생은 2023. 6. 23. 원고와 D이 자신을 폭행하고 괴롭혔다며 학교폭력 신고를
함.
- 심의위원회는 2023. 8. 11. 원고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출석정지 20일, 학생 특별교육 5시간, 보호자 특별교육 5시간 조치를 의결
함.
- 피고는 2023. 8. 16.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보호자 특별교육이수를 제외한 조치(이 사건 처분)를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하자 주장
- 쟁점: 이 사건 처분이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미보장, 이유 제시 의무 위반, 추가 조사 미실시, 심의 대상 행위 변경 등으로 절차상 위법한지 여
부.
- 법리:
- 행정절차법상 침해적 행정처분 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는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함임(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7두31064 판결 등).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5항에 따라 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는 회의 전 학교폭력의 구체적 사실 통지를 포함
함.
- 처분서에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가 처분 당시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졌는지 충분히 알 수 있어 불복에 지장이 없었다면 위법하지 않음(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18571 판결 등).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학교폭력 신고 직후 확인서를 작성하고, 형사사건 고소장 등을 통해 학교폭력 행위를 파악하고 있었
음.
- 출석안내서에 심의 대상 행위가 특정되어 있었고, 의견 제출 방법이 안내되었으며, 원고와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가졌
음.
- 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들이 학교폭력 사안을 설명하고 원고에게 구체적으로 질문하며 소명 기회를 부여했
음.
- 심의위원회가 추가 조사를 하지 않았거나, 심의 대상 기간이 다소 변경되었더라도,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