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3. 11. 7. 선고 2022가단345353(본소),2023가단305109(반소) 판결 손실보상금,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허위 이력서, 업무 미숙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본소 청구는 기각
됨. -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반소 청구 중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위자료 3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는 인용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가 3/5, 피고가 2/5를 각 부담
함.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허위 이력서, 업무 미숙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근거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본소 청구는 기각
됨. -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반소 청구 중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위자료 3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는 인용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허위 이력서, 업무 미숙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본소 청구는 기각
됨.
-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반소 청구 중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위자료 3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는 인용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가 3/5, 피고가 2/5를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회계사무소를 운영하며 피고를 채용하였
음.
- 원고는 피고가 허위 이력을 고지하고 업무를 불성실하게 처리하여 거래처 이탈, 다른 직원 업무량 증가, 경력직원 임시채용 등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 피고는 허위 이력 고지 및 불성실한 업무 처리 사실이 없으며, 거래처 이탈은 채용 이전 결정된 것이라고 주장
함. 또한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 후 입원 치료를 받았으므로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
함.
- 피고는 2022. 10. 21.경 원고를 진정하였고,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원고의 피용자 D가 피고에게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며 원고에게 징계 등 후속 조치를 통지
함.
- 원고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의 후속 조치를 이행하여 사건이 종결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본소)
- 쟁점: 피고의 허위 이력 고지 및 업무 미숙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 발생 여
부.
- 법리: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 발생 사실 및 그 원인 행위가 입증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이력서와 실제 이력 간 큰 차이가 없
음.
- 원고가 피고의 허위 이력 고지를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
함.
- 고객 C의 이탈이 피고의 업무 미숙 때문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며, C은 사실확인서 내용 확인 없이 제출했다고 진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