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5.12
창원지방법원2022나56330
창원지방법원 2023. 5. 12. 선고 2022나56330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공무원 직위해제 및 복직 관련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판정 요지
공무원 직위해제 및 복직 관련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B시 공무원으로, 2020. 11. 6.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욕설 및 폭행, 공용물건 손상 등으로 현행범 체포
됨.
- 2020. 12. 21.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고, 피고 B시는 같은 날 근로자를 직위해제
함.
- 근로자는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2021. 4. 12. 기각
됨.
- 근로자는 2021. 4. 26. 복직하여 B시 평생학습관 지원근무를 거쳐 2021. 7. 1.부터 K 지원 T/F팀장으로 근무 중
임.
- 2021. 6. 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판결은 확정
됨.
- 근로자는 피고들이 명예퇴직 강요, 부당한 직위해제, 복직 후 부당한 직위 부여 및 인사기록 누락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들의 불법행위 여부
- 쟁점: 피고들이 근로자에게 명예퇴직을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직위해제하고, 복직 후 부당한 직위를 부여하며, 인사기록을 누락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 여
부.
- 법리: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행위, 손해 발생, 인과관계, 위법성, 고의 또는 과실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들이 근로자에게 명예퇴직을 강요했다는 주장에 대해, 관련 형사 고소 및 재정신청에서 모두 혐의없음 또는 기각 결정이 내려졌으므로, 불법행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은 근로자의 비위행위(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가 중대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정당하며, 이미 행정소송에서도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음을 지적
함.
- 직위해제 처분이 명예퇴직을 하지 않은 데 대한 보복이라는 증거가 없으며,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 주장도 불법의 평등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
함.
- 복직 후 직위 부여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2항은 직위해제 사유 소멸 시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도록 규정하나, 반드시 종전 직위와 같거나 유사한 수준의 직위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행정청 내부의 업무분장은 재량이 인정되므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L면장 직위에 근로자가 아닌 다른 공무원이 보임된 것이 근로자의 권리라고 볼 수 없으며, 이로 인해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
함.
- 인사기록카드에 직위 기재가 누락된 것이 불법행위가 되거나 근로자에게 재산상·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 결론적으로, 피고들이 근로자에게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근로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판정 상세
공무원 직위해제 및 복직 관련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시 공무원으로, 2020. 11. 6.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욕설 및 폭행, 공용물건 손상 등으로 현행범 체포
됨.
- 2020. 12. 21.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고, 피고 B시는 같은 날 원고를 직위해제
함.
- 원고는 직위해제 처분에 대한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2021. 4. 12. 기각
됨.
- 원고는 2021. 4. 26. 복직하여 B시 평생학습관 지원근무를 거쳐 2021. 7. 1.부터 K 지원 T/F팀장으로 근무 중
임.
- 2021. 6. 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 및 공용물건손상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판결은 확정
됨.
- 원고는 피고들이 명예퇴직 강요, 부당한 직위해제, 복직 후 부당한 직위 부여 및 인사기록 누락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들의 불법행위 여부
- 쟁점: 피고들이 원고에게 명예퇴직을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직위해제하고, 복직 후 부당한 직위를 부여하며, 인사기록을 누락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 여
부.
- 법리: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해행위, 손해 발생, 인과관계, 위법성, 고의 또는 과실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들이 원고에게 명예퇴직을 강요했다는 주장에 대해, 관련 형사 고소 및 재정신청에서 모두 혐의없음 또는 기각 결정이 내려졌으므로, 불법행위로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함.
-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은 원고의 비위행위(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가 중대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정당하며, 이미 행정소송에서도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음을 지적
함.
- 직위해제 처분이 명예퇴직을 하지 않은 데 대한 보복이라는 증거가 없으며,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 주장도 불법의 평등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