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09. 3. 26. 선고 2008구합15466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조종사의 신체적 결함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판정 요지
조종사의 신체적 결함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법원은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며, 조종사의 신체적 결함으로 인한 해고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2. O. 참가인 회사에 조종사로 입사하여 기장으로 근무하다가 2007. 4. 21. 해임
됨.
- 근로자는 뇌하수체선종질환으로 인해 2005. 4. 21.부터 2007. 4. 20.까지 비행휴를 실시
함.
- 비행휴 기간 중 수술을 받았으나, 뇌하수체기능저하 등의 사유로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받지 못
함.
- 항공안전본부 내 항공신체검사 심사위원회도 신체검사증명서 발급이 타당하지 않다고 결의
함.
- 참가인은 근로자가 항공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되었음을 이유로 2007. 4. 21.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를 해임
함.
- 근로자는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중앙노동위원회도 근로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여부
- 쟁점: 근로자의 신체상태가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인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보건관리자 또는 공의의 진단이 확정된 때'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항공신체검사전문의사는 항공기 운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항공법 시행규칙 [별표14] 기준에 따라 적합 여부를 판단하며, 고도의 의학적 지식과 전문적인 규범판단이 요구되므로 일정한 재량이 부여
됨. 항공의학협회 소속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판단은 명백히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경우가 아닌 한 정당하다고 보아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뇌하수체선종 질환으로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비행휴를 실시
함.
- 수술 후에도 뇌하수체 기능저하 소견으로 증명서 발급이 거부되었고, 항공의학협회 및 항공안전본부 심사위원회도 부적합 판정을 유지
함.
- 근로자의 뇌하수체 기능검사 결과 갑상선자극호르몬, 난포자극호르몬 결핍 소견이 지속
됨.
- 갑상선자극호르몬 결핍은 항공기 조종업무 수행 중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정상적인 조종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의 깊은 관찰이 요구되는 질환
임.
- 해당 해고 이후에도 근로자는 수술 주치의 소견서 미제출로 항공신체검사 부적합 의결을 받
음.
- 항공기 운항의 안전을 위해 엄격하게 규정된 관계 법령의 취지를 고려할 때, 해고 당시 근로자의 신체상태는 항공기 조종업무 수행이 불가능하였던 것으로 추인
됨.
- 이러한 판단은 항공신체검사전문의 및 항공의학협회 소속 자문위원회 등의 의학적 소견 또는 부적합 판정을 기초로 한 것이므로, 해고 사유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
판정 상세
조종사의 신체적 결함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조종사의 신체적 결함으로 인한 해고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2. O. 참가인 회사에 조종사로 입사하여 기장으로 근무하다가 2007. 4. 21. 해임
됨.
- 원고는 뇌하수체선종질환으로 인해 2005. 4. 21.부터 2007. 4. 20.까지 비행휴를 실시
함.
- 비행휴 기간 중 수술을 받았으나, 뇌하수체기능저하 등의 사유로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받지 못
함.
- 항공안전본부 내 항공신체검사 심사위원회도 신체검사증명서 발급이 타당하지 않다고 결의
함.
- 참가인은 원고가 항공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되었음을 이유로 2007. 4. 21. 취업규칙에 따라 원고를 해임
함.
-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중앙노동위원회도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여부
- 쟁점: 원고의 신체상태가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인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보건관리자 또는 공의의 진단이 확정된 때'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항공신체검사전문의사는 항공기 운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항공법 시행규칙 [별표14] 기준에 따라 적합 여부를 판단하며, 고도의 의학적 지식과 전문적인 규범판단이 요구되므로 일정한 재량이 부여
됨. 항공의학협회 소속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판단은 명백히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경우가 아닌 한 정당하다고 보아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뇌하수체선종 질환으로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여 비행휴를 실시
함.
- 수술 후에도 뇌하수체 기능저하 소견으로 증명서 발급이 거부되었고, 항공의학협회 및 항공안전본부 심사위원회도 부적합 판정을 유지
함.
- 원고의 뇌하수체 기능검사 결과 갑상선자극호르몬, 난포자극호르몬 결핍 소견이 지속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