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7.09
수원고등법원2024나30518
수원고등법원 2025. 7. 9. 선고 2024나30518 판결 강등처분무효확인등청구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인정에 따른 강등 처분 정당성 항소심 판결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강등 처분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하였
다. 회사의 강등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
다.
핵심 쟁점 근로자(행정지원팀장)가 부하직원에게 ▲근태 간섭(30분 추가 업무 강요) ▲성희롱 언동("남자 만나라", "미혼 남자직원들과 봐주겠다" 등)을 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이를 이유로 한 강등 처분이 정당한지가 문제였
다.
판정 근거 법원은 피해 직원들과 목격자들의 구체적 증언(퇴근 시간 제약, 업무 추가 강요 등)을 신뢰하여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인정하였
다. 근로자의 지위 우위를 이용한 적정 범위를 넘은 행위로서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고 판단하였고, 이는 징계의 정당한 사유가 되므로 강등 처분이 적절하다고 결론지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인정에 따른 강등 처분 정당성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의 B지사에서 행정지원팀장으로 근무하며 민원업무 담당 직원에 대한 대체근무 지시 및 근태 관련 간섭 등 비위행위를 저질렀
음.
- 원고는 또한 고충 당사자의 생일 관련하여 "부모님이 남자 만나라고 비워준 시간을 너는 회사에서 보내려고 하느냐", "팀에 남자 직원들이 많으니 그중에서 미혼 남자 직원들 남아서 같이 봐주라고 하겠다" 등의 성적 언동을 하였
음.
- 피고는 원고의 이러한 행위들을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으로 판단하여 원고에게 강등 처분을 내렸
음.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강등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기각되었고, 항소심에서도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여부
- 법리: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부서에서 근무했던 H, I, J의 확인서 및 G의 증언은 고충 상황에 대한 기초적인 배경과 추상적인 평가에 불과하거나 단편적인 인식에 그
침.
- 반면 고충 당사자들과 다른 목격자들은 원고의 근태 관련 간섭 및 제약 상황에 대해 "30분씩 남아서 업무 공부하라고 지시하여 한동안 바로 퇴근을 못함", "퇴근 종이 울리고 인사하는 해당 직원에게 O주임은 15분 후에 가라고 했는데 벌써 가는 거냐'고 말하는 걸 들음" 등 구체적으로 진술하였
음.
- 따라서 원고의 비위행위 인정은 정당하며, 위 확인서 및 증언만으로 이를 뒤집기 어렵다고 판단
함. 직장 내 성희롱 인정 여부
- 법리: 직장 내 성희롱은 직장 내에서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의미
함.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