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11. 17. 선고 2023나44389 판결 임금등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위자료 및 퇴직금 지연이자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사용자(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연이자 90,180원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위자료 1,800,000원 등 총 1,890,1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정하였으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사용자(회사)가 근로자에게 본래 업무 범위를 벗어난 세차 업무를 강요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그로 인해 근로자의 파킨슨병이 발병하였는지가 문제되었
다. 아울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아 지연이자 책임이 발생했는지도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이 세차 업무 지시 등을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상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 부여 행위)으로 인정하였고, 법원도 이를 인정하여 위자료를 인용하였
다. 다만 파킨슨병과 괴롭힘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해당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위자료 및 퇴직금 지연이자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
함.
-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지연이자 90,180원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위자료 1,800,000원, 총 1,890,1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피고는 건물관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임.
- 원고는 2019. 4. 2. 피고에 경비원으로 입사하여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다가, 2019. 10.경부터 3교대 근무(주차 안내 및 유도, 1층 로비 안내, 휴무)로 변경되어 2021. 3. 31.까지 근무
함.
- 피고는 원고 퇴사 후인 2021. 5. 28.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
함.
- 원고는 2021. 5. 25. 피고를 상대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2021. 8. 3. 원고의 진정 내용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고 개선지도를 통해 사건을 종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직금 지연이자 청구
- 피고가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1. 4. 15.부터 2021. 5. 28.까지 44일 동안 퇴직금에 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그 액수는 90,180원으로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
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세차수당 및 위자료 청구
-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여부: 피고가 원고에게 본래 업무가 아닌 세차 업무를 지시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던 사실을 인정
함.
- 파킨슨병과의 인과관계: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과 파킨슨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세차수당 청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세차 횟수를 특정하기에 부족하고, 세차수당 명목으로 청구할 근거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의 세차수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
음. 다만, 부당한 지시로 세차를 한 사실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위자료 산정 시 고려
함.
- 위자료 인정 여부 및 액수: 피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직장에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행위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