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2. 6. 15. 선고 2021누43080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핵심 쟁점
교원 해임 징계 처분의 적법성 판단: 절차적 위법 및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교원 해임 징계 처분의 적법성 판단: 절차적 위법 및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 대상이
됨.
- 근로자는 2016. 3. 24. 재물손괴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이사장 및 동료 교원에게 위협, 욕설, 폭행 등을 가
함.
- 참가인(학교법인)은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위해 교원인사위원회, 이사회, 교원징계위원회 절차를 거쳐 해임 처분을 결정
함.
- 근로자는 해임 처분에 대해 절차적 위법 및 징계사유 부존재, 징계양정의 위법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원인사위원회 심의의 적법성 여부
- 법리: 구 사립학교법상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는 교원징계위원회 심의와 별개이며, 징계를 위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
음. 교원징계위원회 절차를 거쳤다면 교원인사위원회 심의의 하자가 징계처분의 절차상 하자로 이어지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이 상반되는 내용으로 존재하고 간사의 이름 기재 여부가 다른 등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지만, 교원 징계를 위해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교원징계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친 이상 교원인사위원회 심의의 잘못만으로 해당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참가인 이사회 개최의 위법성 여부
- 법리: 구 사립학교법 및 정관에 따라 이사회 소집 통지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이사회 개최일 7일 이전에 이사들에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여 개최 목적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소집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못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
음. 교원징계위원회 구성의 위법성 여부
- 법리: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자격에 대한 법령 및 정관 준수 여
부.
- 법원의 판단: L 위원이 D중학교 소속으로 보일 수 있으나, 참가인이 운영하는 D중학교와 이 사건 고등학교 업무를 함께 수행하도록 겸임 발령을 받아 이 사건 고등학교 교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교원징계위원회 구성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징계사유에 대한 징계시효 도과 여부
- 법리: 구 사립학교법 제66조의4 제2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징계시효 도과 여부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 수사기관의 공식적인 통보가 아닌 다른 경로로 수사 종료를 인지한 것은 징계시효 진행의 기준이 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나기 전인 2018. 5. 31.에 징계의결 요구가 이루어졌으므로,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았
음. 외부인에 의한 진상조사는 징계 절차의 개시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사립학교법 제66조의4: 징계시효 관련 규
정.
판정 상세
교원 해임 징계 처분의 적법성 판단: 절차적 위법 및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 대상이
됨.
- 원고는 2016. 3. 24. 재물손괴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
음.
- 원고는 이사장 및 동료 교원에게 위협, 욕설, 폭행 등을 가
함.
- 참가인(학교법인)은 원고에 대한 징계를 위해 교원인사위원회, 이사회, 교원징계위원회 절차를 거쳐 해임 처분을 결정
함.
- 원고는 해임 처분에 대해 절차적 위법 및 징계사유 부존재, 징계양정의 위법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원인사위원회 심의의 적법성 여부
- 법리: 구 사립학교법상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는 교원징계위원회 심의와 별개이며, 징계를 위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
음. 교원징계위원회 절차를 거쳤다면 교원인사위원회 심의의 하자가 징계처분의 절차상 하자로 이어지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교원인사위원회 회의록이 상반되는 내용으로 존재하고 간사의 이름 기재 여부가 다른 등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지만, 교원 징계를 위해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교원징계위원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친 이상 교원인사위원회 심의의 잘못만으로 이 사건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참가인 이사회 개최의 위법성 여부
- 법리: 구 사립학교법 및 정관에 따라 이사회 소집 통지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
부.
- 법원의 판단: 이사회 개최일 7일 이전에 이사들에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여 개최 목적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소집절차를 제대로 준수하지 못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
음. 교원징계위원회 구성의 위법성 여부
- 법리: 교원징계위원회 위원 자격에 대한 법령 및 정관 준수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