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2.11.30
서울중앙지방법원2021나44052(본소),2021나44069(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30. 선고 2021나44052(본소),2021나44069(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폭행 및 재물손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폭행·재물손괴·직장 내 괴롭힘 관련 손해배상 청구가 일부 인용되었
다.
핵심 쟁점 직장 내에서의 폭행·재물손괴 행위와 지속적 괴롭힘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손해배상 범위가 쟁점이
다.
판정 근거 법원은 폭행·재물손괴·괴롭힘 사실을 인정하고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했
다. 피해의 정도와 경위를 고려하여 위자료를 산정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폭행 및 재물손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본소 청구 중 재물손괴 및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재산상 손해 52만 원, 위자료 100만 원)은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
함.
-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반소 청구 중 폭행으로 인한 위자료 50만 원은 인용
함.
- 제1심판결의 결론이 정당하므로 원고의 본소 및 반소 항소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들은 J병원 소속 의사들로, 원고와 피고 C, D, E는 내과 2년차 전공의, 피고 F은 내과 3년차 전공의, 피고 H은 내과 과장, 피고 I은 내과 전문의이자 수련 지도 담임, 피고 G는 신경외과 과장이자 병원 감사팀장
임.
- 피고 B은 원고의 병가 신청에 불만을 품고 2020. 3. 11. 원고의 패딩점퍼(10만 원 상당)를 변기통에 버리고, 의료서적 4권(12만 원 상당)에 생수를 붓고 찢었으며, 원고의 안경(30만 원 상당)을 구부러뜨
림.
- 피고 B은 원고의 복부를 발로 차고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였고, 이로 인해 재물손괴죄, 폭행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
됨.
- 원고는 피고 B에게 발로 가격당하자 피고 B을 CCTV가 설치된 복도로 끌고 나오면서 팔을 잡아당겼고, 이와 관련하여 폭행 피의사실로 2020. 8. 3. 기소유예 처분을 받
음.
- 원고는 2020. 3. 31. 병원 고충처리위원회에 직장 내 괴롭힘을 주장하였고, 병원 특별조사위원회는 폭행 부분은 법적 판단에 따라 징계 조치가 필요하고, 피고 F의 "이 따위로" 발언은 신중하지 못했으므로 재발 방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재물손괴 및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가해 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재물손괴는 재물에 대한 소유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폭행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를 발생시
킴.
- 법원의 판단:
- 피고 B이 원고의 패딩점퍼, 서적, 안경을 손괴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손괴된 재물의 시가 합계 52만 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
음.
- 피고 B의 손괴 및 폭행으로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음이 명백하므로, 위자료 1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원고가 주장하는 정신과 치료비와 피고 B의 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1.의 나.항에서 인정된 것 이외의 피고 B의 행위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