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10.11
대전지방법원2022나116021
대전지방법원 2023. 10. 11. 선고 2022나116021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위자료 산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괴롭힘(업무 배제, 집단따돌림, 음주 폭언, 성희롱 등) 피해 근로자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합계 약 2,385만 원의 배상책임이 인정됐
다.
핵심 쟁점 피고들의 업무 배제, 공론화, 집단따돌림, 성희롱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지와 위자료 산정이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피고들의 행위는 기관 자체 조사에서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확인돼 징계가 이뤄졌
다. 피해 근로자의 치료 사실과 정신적 고통이 인정되어 치료비·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위자료 산정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치료비 3,847,600원 및 위자료 20,000,000원, 총 23,847,6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 원고의 일실수입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11. 1. G체육회에 입사한 계약직 직원이며, 피고들은 원고의 직장 선배들
임.
- 원고는 2020. 12. 1. 피고들이 2018. 10.경부터 2020. 10.경까지 업무상 부당 행위, 상습적 모욕, 집단 따돌림, 음주 폭언, 성희롱 등을 하였다고 G체육회장에게 신고
함.
- G체육회는 2021. 4. 22. 피고들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 피고 C, B에 대해 '해고', 피고 E에 대해 '정직 3개월', 피고 F에 대해 '정직 2개월', 피고 D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의결
함.
- 피고 C, B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2021. 7. 30. 충남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부당해고 인정을 받았고, G체육회는 2021. 12. 8. 이들의 징계를 '해고'에서 '정직 3개월'로 변경
함.
- 피고 E, F, D는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1. 12. 1.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기각, 2022. 2. 28. 중앙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재심신청이 기각
됨.
- 원고는 2020. 11. 25.부터 2021. 5. 6.까지 '불안반응, 경도 우울에피소드'로 정신과 통원치료를 받았고, 2021. 11. 4.부터 2022. 9. 23.까지 심리상담을 받았으며, 2022. 2. 10.부터 2022. 9. 21.까지 '적응장애, 우울에피소드, 수면장애, 공황장애'로 통원치료를 받
음.
- 원고는 건강상의 사유로 2021. 10. 1.부터 2023. 10. 1.까지 휴직
함.
-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2022. 1. 28. 피고들의 직장 내 괴롭힘과 원고의 정신적 부담, 우울, 불안 증상 간의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여 '적응장애'를 승인상병으로 결정
함.
- 근로복지공단은 원고에게 휴업급여 26,423,360원과 요양급여 1,395,350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성립 여부
- 법리: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이에 위반하는 행위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