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10.10
서울행정법원2022구합83854
서울행정법원 2024. 10. 10. 선고 2022구합8385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금품 수수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금품 수수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금품 수수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가 정당하며, 재심판정의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공공의료기관으로, 원고는 1994년 입사하여 2020년 7월 1일부터 D 병원 진단검사의학실 실장으로 근무
함.
- 경기도는 2021년 10월 이 사건 병원에 대한 특정복무감사 결과,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행위, 금품 수수 및 직무권한을 이용한 부당행위를 확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