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11. 1. 선고 2018구합3172 판결 공익신고자의보호신청기각처분취소
핵심 쟁점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조치 해당 여부 및 인과관계 추정 번복 여부
판정 요지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조치 해당 여부 및 인과관계 추정 번복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 주장을 기각하고, 회사의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5. 11. 23. 참가인에 입사하여 영업·마케팅 총괄 상무이사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7. 5. 10. 회사에게 참가인의 화장품법, 약사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의심 행위를 신고함(이 사건 신고).
- 근로자는 2017. 5. 30. 및 2017. 9. 18. 회사에게 참가인의 전보처분 등이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며 보호조치 신청을
함.
- 참가인 직원들은 2017. 9. 26. 회사에게 근로자의 보호조치 신청 기각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함(이 사건 탄원서 제출행위).
- 근로자는 2017. 11. 20. 이 사건 탄원서 제출행위가 불이익조치라며 보호조치 신청을
함.
- 근로자는 2017. 10. 10. 회사에게 추가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을 함(이 사건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 참가인은 2017. 11. 27. 근로자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함(이 사건 인사위원회 출석 통지).
- 근로자는 2017. 11. 29. 이 사건 인사위원회 출석 통지가 불이익조치라며 보호조치 신청을
함.
- 참가인은 2017. 12. 6. 징계위원회를 통해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2017. 12. 7. 근로자에게 징계해고처분을 통지함(해당 해고처분).
- 근로자는 2018. 2. 28. 해당 해고처분이 불이익조치라며 보호조치 신청을
함.
- 회사는 2018. 3. 26. 근로자의 모든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함(이 사건 결정).
- 근로자는 2017. 4. 4. 참가인의 생산실적 보고 누락 사실을 인지하고 대표이사에게 보고
함.
- 근로자는 2017. 5. 2. E 부장에게 명예훼손 고소를 경고하였고, E 부장은 대표이사에게 고충을 토로
함.
- 대표이사는 2017. 5. 8. 직원 면담 후 2017. 5. 10. 근로자에게 해외영업본부장 전보 조치를 통보
함.
- 대표이사는 2017. 5. 17. 전체회의에서 근로자에게 사무실을 비우고 자리를 옮기라고 지시
함.
- 근로자는 2017. 5. 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2017. 5. 19. 대표이사에게 부당인사 항의 및 자수 의사를 밝히는 이메일을 보
냄.
- 근로자는 2017. 5. 22. G 차장에게 불법적인 사항 처리 관련 발언을
함.
- 참가인은 2017. 5. 25. 근로자를 해외사업본부장으로 전보 발령함(제1차 전보처분).
- 참가인 직원들은 2017. 5. 25. 원고로 인한 업무 고충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
함.
- 참가인은 2017. 5. 26. 근로자에게 대기발령 통보를
함.
판정 상세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불이익조치 해당 여부 및 인과관계 추정 번복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1. 23. 참가인에 입사하여 영업·마케팅 총괄 상무이사로 근무
함.
- 원고는 2017. 5. 10. 피고에게 참가인의 화장품법, 약사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의심 행위를 신고함(이 사건 신고).
- 원고는 2017. 5. 30. 및 2017. 9. 18. 피고에게 참가인의 전보처분 등이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조치에 해당한다며 보호조치 신청을
함.
- 참가인 직원들은 2017. 9. 26. 피고에게 원고의 보호조치 신청 기각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함(이 사건 탄원서 제출행위).
- 원고는 2017. 11. 20. 이 사건 탄원서 제출행위가 불이익조치라며 보호조치 신청을
함.
- 원고는 2017. 10. 10. 피고에게 추가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을 함(이 사건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
- 참가인은 2017. 11. 27.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지함(이 사건 인사위원회 출석 통지).
- 원고는 2017. 11. 29. 이 사건 인사위원회 출석 통지가 불이익조치라며 보호조치 신청을
함.
- 참가인은 2017. 12. 6. 징계위원회를 통해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하고, 2017. 12. 7. 원고에게 징계해고처분을 통지함(이 사건 해고처분).
- 원고는 2018. 2. 28. 이 사건 해고처분이 불이익조치라며 보호조치 신청을
함.
- 피고는 2018. 3. 26. 원고의 모든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함(이 사건 결정).
- 원고는 2017. 4. 4. 참가인의 생산실적 보고 누락 사실을 인지하고 대표이사에게 보고
함.
- 원고는 2017. 5. 2. E 부장에게 명예훼손 고소를 경고하였고, E 부장은 대표이사에게 고충을 토로
함.
- 대표이사는 2017. 5. 8. 직원 면담 후 2017. 5. 10. 원고에게 해외영업본부장 전보 조치를 통보
함.
- 대표이사는 2017. 5. 17. 전체회의에서 원고에게 사무실을 비우고 자리를 옮기라고 지시
함.
- 원고는 2017. 5. 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2017. 5. 19. 대표이사에게 부당인사 항의 및 자수 의사를 밝히는 이메일을 보
냄.
- 원고는 2017. 5. 22. G 차장에게 불법적인 사항 처리 관련 발언을
함.
- 참가인은 2017. 5. 25. 원고를 해외사업본부장으로 전보 발령함(제1차 전보처분).
- 참가인 직원들은 2017. 5. 25. 원고로 인한 업무 고충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