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5.29
청주지방법원2024나53295
청주지방법원 2025. 5. 29. 선고 2024나53295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관련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주장에 대한 항소 기각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항소가 기각되었습니
다. 근로자가 피고들의 성희롱·괴롭힘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하지 못해 명예훼손 청구가 인정되지 않았습니
다.
핵심 쟁점 근로자는 피고들이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를 했다는 거짓 투서, 조사 진술, 언론 제보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
다. 문제는 이러한 주장들이 실제로 허위인지 여부였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피고들의 주장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
다.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쪽이 상대방의 주장이 거짓임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근로자가 이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 것입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관련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주장에 대한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들이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의 투서를 제출하고,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허위 진술을 하며, 다른 언론 매체에 허위 내용의 제보를 하거나 보도자료를 교부하여 허위 내용이 보도되도록 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주장
함.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명예훼손 주장의 허위성 입증 여부
- 원고가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는 피고들의 투서 내용, 조사 내용, 제보 내용 및 보도자료가 전체적인 맥락에서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즉 허위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
함.
- 원고가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의 주장이 허위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따라서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
음. 검토
- 명예훼손 주장에서 허위 사실 적시 여부는 중요한 쟁점이며, 이를 입증할 책임은 주장하는 측에 있
음.
- 본 판결은 원고가 피고들의 주장이 허위임을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명예훼손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보여
줌.
-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관련 사안에서, 피해를 주장하는 측의 진술이 허위임을 입증하기는 매우 어려울 수 있음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