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2. 1. 27. 선고 2021구합61506 판결 해임처분취소
핵심 쟁점
해군 소령의 성희롱 등 비위 행위에 대한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해군 소령의 성희롱 등 비위 행위에 대한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해군 소령인 근로자가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징계 절차의 적법성, 징계 사유의 존재,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모두 인정하며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해군 소령으로 인천해역방어사령부 B실에서 C로 근무
함.
- 회사는 2021. 1. 18. 근로자에게 성희롱, 품위유지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 신고자 등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 처분(해당 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2021. 1. 27.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를 제기하였고, 항고 절차가 진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위법성 여부
- 쟁점: 근로자는 해당 처분 당시 소속이 변경되어 회사가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처분을 하였고, 임용권자인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 군인사법 제58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
함.
- 법리: 징계사건 개시 후 징계권자의 조치(확인·감경·유예)가 있기 전에 징계혐의자의 소속이 변경되었을 경우 징계사건을 변경된 소속부서로 이송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징계권자인 회사의 조치(원 결정대로 확인)가 2021. 1. 12. 이루어졌고, 근로자의 소속 변경은 그 이후인 2021. 1. 18.에 불과하므로, 해당 징계의 정당한 처분권자는 피고
임.
- 국방부장관은 근로자에 대한 해임 의결에 대하여 2021. 1. 18. 적법하게 승인
함.
- 따라서 해당 징계 절차에 위법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인사법 제58조 제3항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
- 쟁점: 근로자는 성희롱, 품위유지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 신고자 등 보호의무 위반 징계 사유가 부존재한다고 주장
함.
- 법리:
- 성희롱: 행위자에게 성적 동기나 의도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당사자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상대방의 반응, 행위 내용 및 정도, 지속성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 품위유지의무: 공무원이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수행함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게 본인 및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이며,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함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 성실의무: 군인은 직무 수행에 따르는 위험과 책임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1조).
- 법원의 판단:
- 제1 징계사유 (성희롱): 근로자의 메시지 및 언행은 연인에게 보낼 법한 내용으로 반복적·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업무상 상관의 지위를 이용하여 친밀한 관계를 강요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으며, 피해자들은 이를 부담스럽고 불쾌하게 느꼈고 성적으로 대상화되었다고 인식
함. 또한 피해자들은 불이익 우려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못했고, 근로자는 피해자와 단둘이 식사하며 나이 차이에도 교제가 가능하다는 발언을 하는 등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행위에 해당
함.
판정 상세
해군 소령의 성희롱 등 비위 행위에 대한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해군 소령인 원고가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법원은 징계 절차의 적법성, 징계 사유의 존재,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모두 인정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해군 소령으로 인천해역방어사령부 B실에서 C로 근무
함.
- 피고는 2021. 1. 18. 원고에게 성희롱, 품위유지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 신고자 등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21. 1. 27. 국방부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를 제기하였고, 항고 절차가 진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의 위법성 여부
- 쟁점: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소속이 변경되어 피고가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처분을 하였고, 임용권자인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 군인사법 제58조 제3항을 위반하였다고 주장
함.
- 법리: 징계사건 개시 후 징계권자의 조치(확인·감경·유예)가 있기 전에 징계혐의자의 소속이 변경되었을 경우 징계사건을 변경된 소속부서로 이송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징계권자인 피고의 조치(원 결정대로 확인)가 2021. 1. 12. 이루어졌고, 원고의 소속 변경은 그 이후인 2021. 1. 18.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징계의 정당한 처분권자는 피고
임.
- 국방부장관은 원고에 대한 해임 의결에 대하여 2021. 1. 18. 적법하게 승인
함.
- 따라서 이 사건 징계 절차에 위법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인사법 제58조 제3항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
- 쟁점: 원고는 성희롱, 품위유지의무 위반, 성실의무 위반, 신고자 등 보호의무 위반 징계 사유가 부존재한다고 주장
함.
-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