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91.12.10
대법원91누636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누636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택시회사의 준법운행 쟁의행위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판정 요지
택시회사의 준법운행 쟁의행위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택시회사 노동조합의 준법운행이 쟁의행위에 해당하며, 그 주도 간부들에 대한 징계해고는 부당노동행위가 아
님.
- 회사의 준법운행 반대 종용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함. 사실관계
- 원고 제주한영택시노동조합(원고조합)은 회사와의 협상 대신 투쟁을 위해 운영위원회에서 준법운행(과속, 부당요금징수, 합승행위 등 불법적 운행 중지)을 결의
함.
- 원고조합은 1일 입금액을 50,000원 초과하지 않도록 통제하고, 02:00까지만 운행하도록 지시
함.
- 준법운행으로 인해 회사의 1일 평균 입금액이 7
8만원에서 45만원으로 감소하여 막대한 손해를 초래
함.
- 일부 조합원들은 입금액을 맞추기 위해 공차 운행, 운행 정지 후 도박 등 비정상적인 운행을
함.
- 회사는 원고조합에 생산성 향상 협조를 요청했으나 성과가 없자, 대표이사와 전무가 일부 조합원들을 만나 준법운행을 비난하고 정상 운행을 종용
함.
- 회사는 조합원들을 개별 면담하여 준법운행 비판 진술서 등을 작성하게 함으로써 조합 운영에 개입
함.
- 회사는 준법운행을 주도한 조합 간부들을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준법운행의 쟁의행위 해당 여부 및 정당성
- 법리: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는 쟁의행위를 "근로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로 규정
함. 쟁의행위는 노동쟁의조정법상 절차(쟁의발생 신고, 냉각기간 등)를 준수해야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조합의 준법운행은 1일 수입금 상한선 설정 및 통제, 파행적 운행 유발 등으로 회사의 업무 정상 운영을 저해하여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 소정의 쟁의행위(태업 또는 부분파업)에 해당
함.
- 원고조합이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16조, 제14조 등 절차를 지키지 않고 쟁의행위를 시행하였으므로, 이는 불법적인 행위
임.
- 쟁의행위의 경위, 목적, 수단, 회사가 입은 손해 정도 등을 종합할 때, 회사가 쟁의행위를 주도한 간부들을 해고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또는 제5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 (정의)
-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쟁의행위의 신고)
- 노동쟁의조정법 제14조 (조정전치주의)
- 노동쟁의조정법 제16조 (조정기간)
-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 노동조합법 제39조 제5호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회사의 준법운행 반대 종용 행위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 법리: 노동조합법 제39조 제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회사의 대표이사나 전무가 일부 조합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거나 모아서 준법운행에 반대하고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근무할 것을 종용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원고조합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노동조합법 제39조 제4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판정 상세
택시회사의 준법운행 쟁의행위 및 부당노동행위 여부 결과 요약
- 택시회사 노동조합의 준법운행이 쟁의행위에 해당하며, 그 주도 간부들에 대한 징계해고는 부당노동행위가 아
님.
- 회사의 준법운행 반대 종용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함. 사실관계
- 원고 제주한영택시노동조합(원고조합)은 회사와의 협상 대신 투쟁을 위해 운영위원회에서 준법운행(과속, 부당요금징수, 합승행위 등 불법적 운행 중지)을 결의
함.
- 원고조합은 1일 입금액을 50,000원 초과하지 않도록 통제하고, 02:00까지만 운행하도록 지시
함.
- 준법운행으로 인해 회사의 1일 평균 입금액이 7
8만원에서 45만원으로 감소하여 막대한 손해를 초래
함.
- 일부 조합원들은 입금액을 맞추기 위해 공차 운행, 운행 정지 후 도박 등 비정상적인 운행을
함.
- 회사는 원고조합에 생산성 향상 협조를 요청했으나 성과가 없자, 대표이사와 전무가 일부 조합원들을 만나 준법운행을 비난하고 정상 운행을 종용
함.
- 회사는 조합원들을 개별 면담하여 준법운행 비판 진술서 등을 작성하게 함으로써 조합 운영에 개입
함.
- 회사는 준법운행을 주도한 조합 간부들을 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준법운행의 쟁의행위 해당 여부 및 정당성
- 법리: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는 쟁의행위를 "근로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로 규정
함. 쟁의행위는 노동쟁의조정법상 절차(쟁의발생 신고, 냉각기간 등)를 준수해야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조합의 준법운행은 1일 수입금 상한선 설정 및 통제, 파행적 운행 유발 등으로 회사의 업무 정상 운영을 저해하여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 소정의 쟁의행위(태업 또는 부분파업)에 해당
함.
- 원고조합이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16조, 제14조 등 절차를 지키지 않고 쟁의행위를 시행하였으므로, 이는 불법적인 행위
임.
- 쟁의행위의 경위, 목적, 수단, 회사가 입은 손해 정도 등을 종합할 때, 회사가 쟁의행위를 주도한 간부들을 해고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또는 제5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