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인천) 2022. 11. 24. 선고 2022나11294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금융기관 직원의 소액 횡령에 대한 징계면직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금융기관 직원의 소액 횡령에 대한 징계면직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소액 횡령 행위에 대한 회사의 징계면직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회사는 E조합으로, 근로자는 1990. 11. 1. 입사하여 근무
함.
- 근로자는 2018. 12. 31. 피고 조합원 D으로부터 자동차세 68,010원을 수납 후 전산망에 입력하지 않고, 입출금 마감 시 남은 시재금 171,000원을 가수금 계정에 입금하지 않고 주머니에 넣어 가져감(이 사건 횡령행위).
- 근로자는 이 사건 횡령행위로 2019. 5. 20.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확정
됨.
- 회사는 2019. 3. 11. 징계위원회를 거쳐 근로자에게 이 사건 횡령행위를 이유로 징계면직처분을 통지함(이 사건 면직처분).
- 근로자는 이 사건 면직처분 이후 회사가 공탁한 퇴직급여 및 미사용 연차수당을 수령하였으나, 이의를 유보하고 재심을 청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다
툼.
- 근로자는 2021. 8. 11. 이 사건 면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 법리: 권리자가 권리행사 기회가 있었음에도 상당 기간 행사하지 않아 의무자가 권리행사를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진 후 새삼스럽게 권리행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될 때 실효의 원칙에 따라 권리행사가 허용되지 않
음. 다만, 실효기간의 길이와 신뢰의 정당성은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근로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신중히 판단해야
함.
- 판단: 근로자가 공탁금 수령 시 이의를 유보하고, 면직처분 이후 재심을 청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다툰 점, 다른 직장에 취업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회사에게 면직처분을 다투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따라서 회사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0118 판결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법
함. 징계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판단
함. 내부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준에 따른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 판단:
- 회사의 특성 및 횡령 행위의 중대성: 회사는 금융기관으로서 직원에게 높은 청렴의무가 요구되며, 현금 시재 횡령은 액수 불문하고 영업기반을 해하는 중대한 비위행위
임. 이 사건 제재규칙도 횡령 등 범죄행위를 징계면직 사유로 규정하고, 표창 감경 대상에서 제외
함.
- 근로자의 고의성 및 비위의 정도: 근로자는 현금 시재 관리 규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시재금을 은닉하여 가져갔으며, CCTV 확인 전까지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신뢰하기 어려
움. 이는 적어도 '비위의 도가 심하거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
함.
- 신뢰 훼손 및 재발 방지 필요성: 근로자의 횡령행위는 피고 및 조합원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고 직장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로, 향후 유사 비위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중징계 필요성이
판정 상세
금융기관 직원의 소액 횡령에 대한 징계면직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소액 횡령 행위에 대한 피고의 징계면직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E조합으로, 원고는 1990. 11. 1. 입사하여 근무
함.
- 원고는 2018. 12. 31. 피고 조합원 D으로부터 자동차세 68,010원을 수납 후 전산망에 입력하지 않고, 입출금 마감 시 남은 시재금 171,000원을 가수금 계정에 입금하지 않고 주머니에 넣어 가져감(이 사건 횡령행위).
- 원고는 이 사건 횡령행위로 2019. 5. 20.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확정
됨.
- 피고는 2019. 3. 11. 징계위원회를 거쳐 원고에게 이 사건 횡령행위를 이유로 징계면직처분을 통지함(이 사건 면직처분).
- 원고는 이 사건 면직처분 이후 피고가 공탁한 퇴직급여 및 미사용 연차수당을 수령하였으나, 이의를 유보하고 재심을 청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다
툼.
- 원고는 2021. 8. 11. 이 사건 면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실효의 원칙 적용 여부
- 법리: 권리자가 권리행사 기회가 있었음에도 상당 기간 행사하지 않아 의무자가 권리행사를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가진 후 새삼스럽게 권리행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될 때 실효의 원칙에 따라 권리행사가 허용되지 않
음. 다만, 실효기간의 길이와 신뢰의 정당성은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근로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신중히 판단해야
함.
- 판단: 원고가 공탁금 수령 시 이의를 유보하고, 면직처분 이후 재심을 청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다툰 점, 다른 직장에 취업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피고에게 면직처분을 다투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다30118 판결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법
함. 징계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