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9.27
인천지방법원2024구합52032
인천지방법원 2024. 9. 27. 선고 2024구합52032 판결 감봉처분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군인에 대한 감봉 3월 징계처분의 적법성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군인(근로자)에 대한 감봉 3월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 청구를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행정보급 부사관(근로자)이 받은 감봉 3월 징계처분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징계권자(사용자)가 재량권(행정기관이 법 테두리 안에서 갖는 판단 여지)을 일탈·남용하였는지가 문제되었
다.
판정 근거 징계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재량이 있으며,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는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직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한
다. 항고심사위원회가 정직 1월을 감봉 3월로 이미 감경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다고 인정되었다.
판정 상세
군인에 대한 감봉 3월 징계처분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2. 9. 16.부터 제17보병사단 B중대에서 행정보급 부사관으로 근무
함.
- 제17보병사단 징계위원회는 2023. 2. 28. 원고에게 징계혐의사실을 인정하여 정직 1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3. 3. 3. 원고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23. 3. 17. 항고를 제기하였고, 수도군단사령부 항고심사위원회는 2024. 1. 18.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원고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위반정도 및 과실의 경중,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양정을 정직 1월에서 감봉 3월로 감경하기로 의결
함.
- 피고는 2024. 1. 22. 위 항고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 징계권자는 소속 공무원의 구체적인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할 재량이 있음(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6도1390 판결의 취지).
-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규정된 품위유지의무란 공무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에 걸맞게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
임.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가는 그 수범자인 평균적인 공무원을 기준으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제1행위는 가혹행위를 신고한 피해군인 C을 탓하는 내용으로서 종전 신고행위를 질책하여 그 행동을 위축하게 하는 것으로서 '신고자에 대하여 폭언 그밖에 정신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
음.
- 원고의 제2, 3행위 역시 욕설에 이르지 아니하였다고는 하나 '폭언, 인격을 모독하는 비인간적인 말 등으로 대화상대방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마음의 상처와 정신적 충격을 주어 정상적인 병영생활을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
음.
- 피고가 원고의 각 행위를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인 신고자등 보호의무 위반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폭언, 협박)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은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