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9.25
서울남부지방법원2023가단286671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9. 25. 선고 2023가단286671 판결 손해배상(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사용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근로자(망인)의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
다. 사용자(회사)가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심장부정맥)으로 사망하였고, 산재 승인을 받았음에도 사용자(회사)의 민사상 보호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었
다. 특히 팀장 면직·부서 이동 조치와 직장 내 갈등이 사용자(회사)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
다.
판정 근거 사용자(회사)의 팀장 면직 및 부서 이동 조치는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 위반)의 가해자로 신고된 것에 따른 적법한 조치였
다. 산재 승인(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곧 사용자(회사)의 민사상 보호의무 위반을 의미하지는 않으므로, 법원은 청구를 기각하였다.
판정 상세
사용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망인 E은 2014. 10. 13.부터 피고 사업장에서 IT 개발, 데이터 구축 및 추출, 데이터 분석, 일반화 기획 업무를 수행하였
음.
- 2018. 1. 22.부터 2021. 6. 30.까지 팀장 직무를 수행하였
음.
- 2021. 9. 4. 23:50경 주거지 거실 소파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2021. 9. 5. 00:50경 사망하였
음.
- 서울남부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2022. 7. 13. 망인의 상병인 '상세불명의 심장부정맥'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하였
음.
- 원고 A은 망인의 남편이고,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제반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를 부담
함.
- 법원의 판단:
- 망인이 2021. 7. 1. 팀장에서 면직되고 2021. 7. 12. 다른 부서 팀원으로 발령받은 것은 망인이 다른 부서 팀원에게 욕설 및 폭언을 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당한 것에 대한 피고의 조치였
음. 이는 근로기준법 및 피고 취업규칙 등이 정한 바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
임.
- 망인이 2021. 2. 피고 본부장과 심한 의견 충돌이 있었고, 2021. 8. 27. 화상회의에서 본부장이 망인의 보고에 대해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았을 수 있으나, 이는 협업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의견 충돌이며, 본부장이 망인을 모욕하기 위해 침묵했다고 볼 증거가 없
음.
- 망인이 2021. 8. 19. ~ 2021. 8. 31. 재택근무로 인한 비효율성을 호소했으나, 이는 사업장에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여 해당 층 전체를 폐쇄했기 때문
임.
- 망인이 피고에게 스트레스 사실을 알렸다면 피고에게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나, 망인은 피고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
음.
- 망인의 상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되었다고 하여 바로 피고의 보호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는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