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3.25
서울행정법원2020구합65852
서울행정법원 2021. 3. 25. 선고 2020구합6585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면직 처분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면직이 부당해고라는 판정)이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하였
다. 즉, 사용자(회사)의 면직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었
다.
핵심 쟁점 노래방에서 피해자를 대상으로 육체적 성희롱을 한 가해자(근로자)에 대한 면직 처분이 징계 재량권(사용자가 가지는 징계 수위 결정 권한)을 일탈·남용한 부당해고인지가 문제되었
다. 피해자의 신고 지연과 진술의 일관성이 징계 사유 인정 여부에서 다투어졌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성희롱 사건 심리 시 '성인지 감수성(피해자 관점에서 성차별적 맥락을 이해하는 감수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하였
다. 피해자가 2차 피해 우려로 즉시 신고하지 못한 사정을 고려하고, 고충처리위원회부터 법정까지 일관된 구체적 진술을 신빙성 있게 판단하여 징계 사유를 인정하였다.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면직 처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1992. 1. 20. 원고 은행에 입사하여 2019. 1. 18. 피해자가 근무하는 F지점에 2급 팀장으로 부임
함.
- 2019. 7. 30. 피해자는 참가인이 자신을 성희롱하였다고 원고 은행 고충처리위원회에 신고
함.
- 원고 은행 인사위원회는 참가인이 2019. 4. 30.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육체적 성희롱을 한 사실로 2019. 9. 3. 참가인에 대한 면직 처분을 결정하고 2019. 9. 9. 통보
함.
- 참가인은 면직 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9. 10. 22. 기각
됨.
- 참가인은 2019. 10. 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9. 12. 26. 면직 처분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초심판정을 받
음.
- 원고 은행은 이에 불복하여 2020. 2. 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0. 4. 23.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사유의 인정 여부
- 법리: 법원은 성희롱 관련 소송 심리 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하며, 피해자가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즉시 신고하지 못하거나 진술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해자는 고충처리위원회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참가인의 신체 접촉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
함.
- 참가인은 사건 발생 약 3개월 후 고충처리위원회 조사에서 '피해자의 손을 잡은 것 외에는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는 등 기억이 불분명
함.
- 동석했던 거래처 직원들은 참가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어깨동무를 하며 손을 쓰다듬거나 주무르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
함.
- 거래처 직원들이 모든 행위를 목격하지 못했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모순된다고 볼 수 없
음.
- 피해자가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하거나 즉각 공론화하지 못한 것은 큰 규모의 여신계약 체결을 앞두고 상사인 참가인을 상대로 불이익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수긍
됨.
- 참가인의 반박(피해자의 앙심, 허위 진술 주장)은 피해자가 목격자들이 있는 상황에서 섣불리 허위 진술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신빙성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