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3. 11. 22. 선고 2022구합25829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핵심 쟁점
지방공무원의 감사 불응 및 폭언에 대한 견책 처분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지방공무원의 감사 불응 및 폭언에 대한 견책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지방공무원인 근로자가 감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에 불응하고 감사담당자에게 폭언을 한 행위는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 의무 및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견책 처분은 적법
함.
- 근로자의 절차적 위법 주장,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22년 포항 B고등학교에서 근무한 지방교육행정주사보
임.
- 2022. 3. 23. 근로자의 행정실무원 C에 대한 갑질행위 신고가 접수
됨.
- 회사는 조사를 거쳐 2022. 6. 13. 근로자의 갑질행위 및 감사 과정에서의 조사 거부 등을 이유로 경징계 의결을 요구
함.
- 경상북도교육청인사위원회는 2022. 7. 7. 근로자에게 견책을 의결하였고, 회사는 2022. 7. 18. 근로자에게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 및 제55조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견책' 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22. 8. 18. 경상북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에 해당 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2022. 10. 11. 기각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위법사유 인정 여부
- 법리: 공공감사법 및 시행령은 자체감사의 종류를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복무감사로 나누고 있으나, 감사 종류에 따라 감사 방법, 증거와 판단기준, 처리기준, 공개 여부 및 방법 등을 달리 정하고 있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신고 대상 행위에 대하여 특정감사를 실시한 것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 복무감사는 비위 발생 예방을 위한 예방지도 감사로, 특정감사는 특정한 업무·사업 등 현안과제 및 감찰사항을 대상으로
함.
- 회사는 국민신문고 및 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갑질 신고 사안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처분을 결정하고, 가해 행위뿐만 아니라 관리자 및 업무담당자의 업무처리 적정성까지 확인하여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있
음.
- 따라서 근로자의 절차적 위법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처분사유 인정 여부
- 법리:
- 공공감사법 제20조 제1항, 제3항은 공무원이 감사 활동에 협조할 의무를 명시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지방공무원법 제48조는 공무원의 성실 의무를 규정
함.
- 감사대상 공무원은 감사활동 수행자의 감사활동에 협조할 의무를 부담함(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추517 판결 취지 참조).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에 불응하고 감사담당자에게 폭언을 한 행위는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 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판정 상세
지방공무원의 감사 불응 및 폭언에 대한 견책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지방공무원인 원고가 감사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에 불응하고 감사담당자에게 폭언을 한 행위는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 의무 및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견책 처분은 적법
함.
- 원고의 절차적 위법 주장,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2년 포항 B고등학교에서 근무한 지방교육행정주사보
임.
- 2022. 3. 23. 원고의 행정실무원 C에 대한 갑질행위 신고가 접수
됨.
- 피고는 조사를 거쳐 2022. 6. 13. 원고의 갑질행위 및 감사 과정에서의 조사 거부 등을 이유로 경징계 의결을 요구
함.
- 경상북도교육청인사위원회는 2022. 7. 7. 원고에게 견책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2. 7. 18. 원고에게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성실의 의무 및 제55조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견책' 처분을
함.
- 원고는 2022. 8. 18. 경상북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2022. 10. 11. 기각 결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적 위법사유 인정 여부
- 법리: 공공감사법 및 시행령은 자체감사의 종류를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복무감사로 나누고 있으나, 감사 종류에 따라 감사 방법, 증거와 판단기준, 처리기준, 공개 여부 및 방법 등을 달리 정하고 있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신고 대상 행위에 대하여 특정감사를 실시한 것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 복무감사는 비위 발생 예방을 위한 예방지도 감사로, 특정감사는 특정한 업무·사업 등 현안과제 및 감찰사항을 대상으로
함.
- 피고는 국민신문고 및 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갑질 신고 사안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처분을 결정하고, 가해 행위뿐만 아니라 관리자 및 업무담당자의 업무처리 적정성까지 확인하여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있
음.
- 따라서 원고의 절차적 위법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