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9.14
대구지방법원2017구단12198
대구지방법원 2018. 9. 14. 선고 2017구단12198 판결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군 복무 중 자살한 망인의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등록 신청 기각 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망인의 국가유공자유족 및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비해당 결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군 복무 중 자살한 망인의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등록 신청 기각 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정 근거 망인은 2009. 10. 26. 공군 입대 후 2010. 5. 5. 군부대 화장실에서 목매어 사망
함. 망인의 어머니인 원고는 2017. 5. 30. 피고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7. 11. 21. 망인이....
판정 상세
군 복무 중 자살한 망인의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유족 등록 신청 기각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망인의 국가유공자유족 및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비해당 결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망인은 2009. 10. 26. 공군 입대 후 2010. 5. 5. 군부대 화장실에서 목매어 사망
함.
- 망인의 어머니인 원고는 2017. 5. 30. 피고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7. 11. 21. 망인이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직접 관련하여 사망했거나, 구타, 폭언,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비해당 결정을
함.
- 망인은 입대 전 특별한 질병이 없었으나, 훈련소 입소 후 체중 감소, 불면증, 우울증, 대인기피증, 미주신경장애 등의 증상을 보였
음.
- 망인은 국군대구병원에서 입원 치료 후 행정병으로 보직 변경되었
음.
- 망인은 사망 전날 어머니와의 통화에서 "제대가 힘들 것 같
다. 비행기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스트레스를 받는
다. 비행기 소리가 나지 않는 곳으로 보내달라"고 말
함.
- 망인의 소속대 동료들은 망인에 대한 구타나 가혹행위는 없었다고 진술
함.
- 망인의 죽음에 대한 수사 결과 타살 혐의가 없고, 망인이 의가사 전역이 안 된다는 소식을 듣고 군 생활을 비관하여 스스로 목매어 사망한 것으로 추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 해당 여부
- 법리: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자를 의미하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
음.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관계 법령이 규정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제2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별표1] 제2호 보훈보상자법상 '재해사망군경' 해당 여부
- 법리: 보훈보상자법상 재해사망군경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그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지가 배제된 상태에서 자해행위로 사망한 사람을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