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6.15
대구지방법원2021나314644
대구지방법원 2022. 6. 15. 선고 2021나314644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 징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가 주장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았고, 사용자(회사)의 채무불이행 및 사용자 책임, 징계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도 인정되지 않아 청구가 모두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행정실장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근로자가 교직원 컴퓨터에 무단 접속하여 메신저 내용을 유포하는 등의 행위로 인한 징계가 부당한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검찰의 각하 처분과 고용노동청의 행정종결 처리 등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았
다. 오히려 근로자의 무단 접속 및 녹음 내용 수사기관 제출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어 사용자(회사)의 징계가 정당하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 징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와 피고 학교법인 B에 대한 채무불이행 및 사용자 책임, 징계행위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고등학교 행정실에서 1992년부터 근무해
옴.
- 피고 C은 2016. 6. 1. D고등학교에 입사하여 2018. 7. 1. 행정실장으로 임용
됨.
- 원고는 피고 C이 직장 내 괴롭힘을 했다고 주장하며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2020. 10. 19. 각하 처분
함.
- 원고는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했으나, 대구광역시교육청은 검찰 종결 사안임을 확인하고 학교에 건전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지도를 하겠다고 답변
함.
- 원고는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했으나, D고등학교 진상조사위원회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고, 고용노동청은 2021. 4. 22. 행정종결 처리
함.
- 피고 학교는 2021. 6. 7. 원고가 교직원 컴퓨터에 무단 접속하여 메신저 내용을 유포하고, 동의 없이 녹음한 통화 내용을 수사기관에 제출했으며, 피고 C의 지시를 불이행하고 업무태만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해임을 의결
함.
- 피고 학교는 2021. 6. 18.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을
함.
- 원고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2021. 10. 20. 부당해고 판정을 받고 2021. 12. 17. 복직
함.
- 피고 학교는 2022. 2. 28. 동일한 징계사유로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다시 요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권 남용 여부
- 피고들은 원고가 하급자였던 피고 C이 상급자가 된 것에 불만을 품고 소송 절차를 이용한 것이므로 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피고들의 주장 및 제출 증거만으로는 소권 남용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의 주장을 기각
함. 피고 C의 직장 내 괴롭힘 불법행위 책임 여부
- 법리: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