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3.03.17
청주지방법원2022가단55982
청주지방법원 2023. 3. 17. 선고 2022가단55982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범위
판정 요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범위 결과 요약
- 회사는 망인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이 인정되어,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위자료 60,000,000원 중 상속분 각 13,333,33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강요에 의한 불법행위 및 원고들 고유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회사는 E 주식회사의 고문이자 사실상 인사권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
음.
- 망인은 1995. 6. 26.부터 2020. 8. 25.까지 E에서 피고 및 피고 배우자의 운전기사로 근무
함.
- 망인은 2000. 12. 18.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회사는 망인에게 E 및 피고 개인 주택의 잡무를 담당하게 하였고, 운전면허 재취득 후에도 운전업무에 부수하여 잡무를 계속 담당하게
함.
- 2014. 12월경부터 망인의 인지능력, 업무능력 저하가 보이자, 회사는 망인에게 폭행 및 "병신같이", "돌대가리냐, 치매냐", "이게 미쳤나", "개XX", "앞으로 운전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냐" 등 욕설과 폭언, 신분상 불이익을 암시하는 발언을 자주
함.
- 망인은 2020. 8. 25. 사망하였고, 그의 배우자 I, 자녀인 원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
함.
- 회사는 강요죄로 기소되었으나, 제1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인정 여부
-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됨.
- 회사가 고용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망인에게 업무에 관한 지시나 질책 과정에서 망인의 인격에 대한 멸시와 조롱을 포함하는 욕설, 폭언과 신분상 불이익을 암시하는 발언을 장기간 지속한 행위는 업무상 적정한 범위를 넘어 망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이는 망인의 기본적인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행위
임.
- 따라서 회사는 위 불법행위로 인한 망인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강요에 의한 불법행위 인정 여부
- 회사가 망인에게 근로계약상 업무 범위를 넘어 피고 자택의 잡무 수행을 지시한 것이 강요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망인의 운전면허 취소로 운전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자, 회사가 망인의 생계를 배려하여 E와의 고용관계를 유지하며 회사 및 피고 개인 주택의 잡무를 담당하게 한 사실, 그리고 운전면허 재취득 후에도 운전업무에 부수하여 잡무를 계속 담당하게 한 사실을 고려할 때, E와 망인 사이의 근로계약상 업무 범위가 피고 자택 잡무 수행을 포함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
음.
- 따라서 회사가 망인에게 피고 자택의 잡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이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원고들 고유의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는 망인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음이 인정되어,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위자료 60,000,000원 중 상속분 각 13,333,33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강요에 의한 불법행위 및 원고들 고유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는 E 주식회사의 고문이자 사실상 인사권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었
음.
- 망인은 1995. 6. 26.부터 2020. 8. 25.까지 E에서 피고 및 피고 배우자의 운전기사로 근무
함.
- 망인은 2000. 12. 18.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피고는 망인에게 E 및 피고 개인 주택의 잡무를 담당하게 하였고, 운전면허 재취득 후에도 운전업무에 부수하여 잡무를 계속 담당하게
함.
- 2014. 12월경부터 망인의 인지능력, 업무능력 저하가 보이자, 피고는 망인에게 폭행 및 "병신같이", "돌대가리냐, 치매냐", "이게 미쳤나", "개XX", "앞으로 운전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냐" 등 욕설과 폭언, 신분상 불이익을 암시하는 발언을 자주
함.
- 망인은 2020. 8. 25. 사망하였고, 그의 배우자 I, 자녀인 원고들이 망인의 재산을 공동상속
함.
- 피고는 강요죄로 기소되었으나, 제1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진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 인정 여부
- 직장의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됨.
- 피고가 고용주로서의 지위를 이용하여 망인에게 업무에 관한 지시나 질책 과정에서 망인의 인격에 대한 멸시와 조롱을 포함하는 욕설, 폭언과 신분상 불이익을 암시하는 발언을 장기간 지속한 행위는 업무상 적정한 범위를 넘어 망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며, 이는 망인의 기본적인 인격권을 침해한 불법행위
임.
- 따라서 피고는 위 불법행위로 인한 망인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강요에 의한 불법행위 인정 여부
- 피고가 망인에게 근로계약상 업무 범위를 넘어 피고 자택의 잡무 수행을 지시한 것이 강요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