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2.14
서울행정법원2023구단75471
서울행정법원 2025. 2. 14. 선고 2023구단75471 판결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국가정보원 공무원의 우울장애, 공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공무원의 우울장애, 공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습니
다. 법원은 업무와 질병 간의 상당인과관계(업무가 질병 발생의 주요 원인이라는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
다.
핵심 쟁점 공무원이 저조한 인사평정과 상관의 질책으로 인해 정신질환이 발생·악화되었다며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으나, 사용자(국가정보원)가 이를 불승인했습니
다. 쟁점은 직무 스트레스가 실제로 정신질환을 야기했는지 여부였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기관이 지속적인 배려를 제공했고, 저조한 인사평정 자체가 객관적으로 불합리한 관행으로 보이지 않으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의견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
다. 단순한 업무 스트레스만으로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판정 상세
국가정보원 공무원의 우울장애, 공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공무상 요양 승인신청에 대한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
임.
- 원고는 2008. 4.부터 2009. 8.까지 동해선남북출입사무소에서 대북안보활동을 수행
함.
- 2009. 8. 급성 A형 간염 발병 후 2009. 9. 14. 전격성 1형 당뇨 진단을 받
음.
- 전격성 1형 당뇨에 대해 2009. 11.경 공무상요양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2009. 12. 1. 불승인처분을 받
음.
- 2012. 11.경 다시 공무상요양 승인신청을 하였으나 2012. 11.경 불승인처분을 받
음.
- 행정소송 제기 후 2014. 12. 17. 위 불승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전격성 1형 당뇨에 관하여 공무상 요양승인을 받
음.
- 원고는 2022. 1.경 '우울장애, 공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
음.
- 원고는 전격성 1형 당뇨에도 업무에 집중해오다 공상휴직을 냈음에도 지난 2년간 최하위 근무평가를 받았다는 통보, 인사평정에 관한 상담 과정에서 상관으로부터 받은 힐난과 질책 등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며 공무상요양 승인신청을
함.
- 피고는 2022. 11. 18. '기관에서 지속적인 배려가 있었고 2년간 낮은 인사평정 점수에 따른 경고가 객관적으로 불합리한 관행으로 보이지 않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의견 등에 기초하여 불승인결정을 함(이하 '이 사건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상 질병 인정 여부 및 상당인과관계
- 공무상 질병은 공무수행 중 공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며, 공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할 필요는 없으며, 해당 공무원의 건강과 신체조건,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공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는 경우 증명이 있다고
봄.
- 평소 정상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도 공무상 질병에 포함
됨.
- 그러나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려
움.
-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공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