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 12. 6. 선고 2016구합102893 판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 승계 및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 승계 및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소외 5는 2014. 1. 2. ○○△△요양병원을 운영하다 2015. 8. 31. 폐업하고, 2015. 9. 24. 일반병원인 ○○△△병원을 개업
함.
- 소외 5는 2015. 8. 18. 이 사건 노동조합과 직원 고용승계를 약정하는 이행각서를 작성
함.
- 소외 1은 2015. 9. 1.부터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며 해당 근로자1, 2의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2015. 10. 1. 해당 근로자3을 해고
함.
- 해당 근로자들은 소외 1의 행위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5. 12. 10. 근로자를 피신청인으로 추가
함.
-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소외 1에 대한 구제신청을 각하하고, 근로자에 대한 구제신청을 기각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5. 17. 근로자가 소외 1의 영업을 양수받으면서 해당 근로자들을 고용하지 않은 것이 부당해고 및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고, 근로자에게 해당 근로자들을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금을 지급하고 구제명령 공고문을 게시하라는 재심판정을 내
림.
- 근로자는 2015. 12. 1.부터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는 자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외 5와 소외 1이 체결한 계약이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영업의 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영업의 일부 양도도 가능
함.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
됨.
- 법원의 판단: 소외 5가 이 사건 노동조합과 고용승계를 약정하고, 소외 1에게 병원 전체 장소 및 집기를 임차 형식으로 양도했으며, 요양병원으로서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운영이 계속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소외 1과 소외 5가 체결한 계약은 영업양도에 해당
함. 또한, 소외 5가 ○○△△요양병원의 영업부문 전부를 소외 1에게 양도하였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8. 9. 선고 91다15225판결
-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3다18938 판결
-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2680 판결 소외 1이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거부 또는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법리: 영업이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
됨.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와 다름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며,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소외 1이 해당 근로자1, 2의 고용승계를 선별적으로 거부하고, 해당 근로자3을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
함. 고용승계 거부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자료가 없고, 해당 근로자3에 대한 해고 사유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단체협약상의 해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절차, 사유, 양정 모두 정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 승계 및 부당노동행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소외 5는 2014. 1. 2. ○○△△요양병원을 운영하다 2015. 8. 31. 폐업하고, 2015. 9. 24. 일반병원인 ○○△△병원을 개업
함.
- 소외 5는 2015. 8. 18. 이 사건 노동조합과 직원 고용승계를 약정하는 이행각서를 작성
함.
- 소외 1은 2015. 9. 1.부터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며 이 사건 근로자1, 2의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2015. 10. 1. 이 사건 근로자3을 해고
함.
- 이 사건 근로자들은 소외 1의 행위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라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5. 12. 10. 원고를 피신청인으로 추가
함.
-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소외 1에 대한 구제신청을 각하하고, 원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기각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5. 17. 원고가 소외 1의 영업을 양수받으면서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하지 않은 것이 부당해고 및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근로자들을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금을 지급하고 구제명령 공고문을 게시하라는 재심판정을 내
림.
- 원고는 2015. 12. 1.부터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는 자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소외 5와 소외 1이 체결한 계약이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영업의 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영업의 일부 양도도 가능
함.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
됨.
- 법원의 판단: 소외 5가 이 사건 노동조합과 고용승계를 약정하고, 소외 1에게 병원 전체 장소 및 집기를 임차 형식으로 양도했으며, 요양병원으로서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운영이 계속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소외 1과 소외 5가 체결한 계약은 영업양도에 해당
함. 또한, 소외 5가 ○○△△요양병원의 영업부문 전부를 소외 1에게 양도하였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8. 9. 선고 91다15225판결
-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3다18938 판결
-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268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