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 12. 선고 2021가단5235227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및 강제추행에 대한 사용자 책임 및 고유의 불법행위 책임 인정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및 강제추행에 대한 사용자의 사용자 책임과 고유의 불법행위 책임이 일부 인정되어 일부 인용 판결이 내려졌
다.
핵심 쟁점 사용자가 직원의 성희롱·강제추행 행위에 대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는지, 사용자 자체의 고유한 불법행위가 있었는지가 쟁점이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사용자가 성희롱·추행 사실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용자 책임과 고유의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인정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성희롱 및 강제추행에 대한 사용자 책임 및 고유의 불법행위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B은 원고에게 성희롱 및 강제추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3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2. 피고 C은행에 입사하여 2018. 7. 2.부터 2019. 8. 8.까지 피고 B의 비서로 근무
함.
-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2018. 8.경부터 2019. 7.경까지 지속적인 신체 접촉 및 성희롱 피해를 당
함.
- 2019. 5. 31. 피고 은행 춘계 체육행사 중 피고 B이 원고의 청바지 찢어진 틈으로 손가락을 넣어 무릎과 허벅지 맨살을 만지는 강제추행을
함.
- 2019. 7. 1. 회식 후 귀가 중 피고 B이 원고의 팔뚝을 주무르거나 어깨를 감싸 안고 가슴을 꼬집는 등 강제추행을
함.
- 2019. 7. 2. 피고 B이 원고에게 "다음에 출장 갈 때에는 방을 같이 쓰자, 침대는 하나 더 놔 줄게"라고 발언
함.
- 원고는 2019. 7. 15.부터 피고 은행 인사부 직원들에게 성희롱 피해 사실을 알렸으나, 공식적인 조사는 2019. 7. 31. 요청
함.
- 피고 은행은 2019. 8. 1. 원고 면담, 2019. 8. 2. 피고 B 면담 후 2019. 9. 24. 피고 B에게 감봉 6개월 징계를 부과
함.
- 피고 B은 2019. 11. 30. 피고 은행에서 퇴사
함.
- 피고 B은 2019. 5. 31. 및 2019. 7. 1.자 강제추행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어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불법행위 책임
- 피고 B이 원고에게 성희롱 및 강제추행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 피고 B이 상사와 부하 사이의 권력관계를 이용하여 원고가 제대로 항거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점, 원고가 정신적 스트레스로 퇴사까지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30,000,000원을 인정
함. 피고 은행의 사용자 책임
- 사무집행 관련성:
- 민법 제756조의 '사무집행에 관하여'는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