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 6. 24. 선고 2014구합10005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군인공제회 직원의 USB 불법 취득·유출 및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USB 불법 취득·유출 및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한 해고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취소 청구가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업무용 USB 불법 취득·유출 행위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해고 사유로서 중대한 것인지, 그리고 징계 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USB 불법 취득·유출은 조직의 신뢰와 보안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인정되었
다. 직장 내 괴롭힘까지 더해져 사회통념상 고용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았다.
판정 상세
군인공제회 직원의 USB 불법 취득·유출 및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을 취소하고, 원고(군인공제회)의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군인공제회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며, 피고보조참가인들(이하 '참가인들')은 원고 소속 직원들
임.
- 원고 인사위원회는 참가인들의 USB 불법 취득·침해·유출, 집단 괴롭힘, 전산규정 위반, 월권행위 등 비위행위를 인정하여 파면을 의결했으나, 이사장이 해임으로 감면하여 통지
함.
- 참가인들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USB 취득 및 전산규정 위반 징계사유만 인정하고 해임처분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함.
- 소외 1은 2013. 1. 하순경부터 2. 초순경 사이에 ○○○번 USB를 분실하였고, 2013. 3. 11. 원고 회원관리이사 소외 9는 익명 투서와 함께 ○○○번 USB를 우편으로 전달받
음.
- ○○○번 USB에는 소외 1의 사적인 파일, 직원 급여내역 등 회사의 비밀 자료가 담겨 있었
음.
- 원고는 'USB Deview' 및 'Guard Zone'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인들의 PC에서 소외 1의 △△△번 USB 및 ○○○번 USB가 접속되어 사용된 기록을 확인하였고, 이 사건 파일들이 생성된 기록을 확인
함.
- 참가인 1은 소외 1에게 컴퓨터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요구하여 전달받았
음.
- 참가인들은 소외 1에게 회계업무를 모른다며 질책하고, 출력물을 찢거나 무시하는 행동을 하며, 회식자리에 부르지 못하게 하는 등 괴롭힘 및 따돌림 행위를
함.
- 참가인들은 소외 1과 소외 2가 불륜관계라는 소문을 유포하고, 소외 1이 각성제를 먹는다는 소문을 퍼뜨
림.
- 참가인 1은 소외 1의 담당 업무인 연말정산 및 법인카드 지불승인 업무에 대해 월권행위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의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