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 4. 27. 선고 2015구합74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해임 처분의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해임 처분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며, 이 사건 재심판정이 적법함을 확인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2. 20. 참가인(새마을회)에 입사하여 B지회 사무국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4. 9. 19. 원고에 대해 해임 처분을
함.
- 해임 사유는 2013년도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 지시 미이행 및 정당한 전보 명령 불이행 등
임.
- 원고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였으나 2015. 2. 6.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 2013년도 감사에서 B지회는 인건비 및 관리비 지급 부적정, 회계 관련 지출 증빙자료 보관 부적정, 물품 구입 및 발주 부당, C (장군차) 사업 추진 부적정 등 총 15개 부적정 사항을 지적받
음.
- 경남새마을회는 2013. 8. 1. B지회에 시정 조치 및 결과 보고를 지시(이 사건 처분지시)하고, 2013. 8. 31. 원고에 대해 해임 징계 처분(종전 해임처분)을
함.
- 원고는 종전 해임처분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11. 25. 종전 해임처분의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가 가혹하다는 이유로 구제 신청을 인용
함.
- 이에 경남새마을회는 2013. 12. 26. 원고에게 복직 명령을 하였고, 2014. 1. 22. 및 2014. 4. 15.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처분지시 이행을 촉구
함.
- 경남새마을회장은 2014. 4. 28. 원고를 D새마을회 사무국장으로 보하는 전보 명령(이 사건 전보명령)을
함.
- B지회장은 이 사건 전보명령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경남새마을회장은 2014. 5. 9. 전보 명령이 정당하며 불이행 시 인사규정에 따라 처리할 것임을 회신
함.
- 경남새마을회장은 2014. 5. 28. B지회장에게 이 사건 전보명령 이행을 촉구하고 불이행 시 징계할 것임을 통지
함.
- 경남새마을회장은 2014. 8. 27. 참가인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를 의뢰하였고, 참가인은 2014. 9. 19. 원고에 대해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처분지시 이행 여부
- 쟁점: 원고가 2013년도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지시를 이행하였는지 여
부.
- 법리: 원고의 주장에 대한 증거와 경남새마을회의 문서 접수 기록, 이행 촉구에 대한 원고의 답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함.
- 판단:
- 원고가 2013. 8.경 처리 결과를 송부했다고 주장하나, 경남새마을회의 문서 접수대장에 접수 흔적이 없
음.
- 경남새마을회가 두 차례 이행을 촉구했음에도 원고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해임 처분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며, 이 사건 재심판정이 적법함을 확인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2. 20. 참가인(새마을회)에 입사하여 B지회 사무국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4. 9. 19. 원고에 대해 해임 처분을
함.
- 해임 사유는 2013년도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 지시 미이행 및 정당한 전보 명령 불이행 등
임.
- 원고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였으나 2015. 2. 6.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 2013년도 감사에서 B지회는 인건비 및 관리비 지급 부적정, 회계 관련 지출 증빙자료 보관 부적정, 물품 구입 및 발주 부당, C (장군차) 사업 추진 부적정 등 총 15개 부적정 사항을 지적받
음.
- 경남새마을회는 2013. 8. 1. B지회에 시정 조치 및 결과 보고를 지시(이 사건 처분지시)하고, 2013. 8. 31. 원고에 대해 해임 징계 처분(종전 해임처분)을
함.
- 원고는 종전 해임처분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3. 11. 25. 종전 해임처분의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가 가혹하다는 이유로 구제 신청을 인용
함.
- 이에 경남새마을회는 2013. 12. 26. 원고에게 복직 명령을 하였고, 2014. 1. 22. 및 2014. 4. 15. 두 차례에 걸쳐 이 사건 처분지시 이행을 촉구
함.
- 경남새마을회장은 2014. 4. 28. 원고를 D새마을회 사무국장으로 보하는 전보 명령(이 사건 전보명령)을
함.
- B지회장은 이 사건 전보명령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경남새마을회장은 2014. 5. 9. 전보 명령이 정당하며 불이행 시 인사규정에 따라 처리할 것임을 회신
함.
- 경남새마을회장은 2014. 5. 28. B지회장에게 이 사건 전보명령 이행을 촉구하고 불이행 시 징계할 것임을 통지
함.
- 경남새마을회장은 2014. 8. 27. 참가인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를 의뢰하였고, 참가인은 2014. 9. 19. 원고에 대해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처분지시 이행 여부
- 쟁점: 원고가 2013년도 감사 결과에 따른 처분지시를 이행하였는지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