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7. 5. 선고 2022구합89517 판결 해임처분취소청구의소
핵심 쟁점
공무원 해임처분 취소 소송: 성희롱, 폭행, 폭언 등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공무원 해임처분 취소 소송: 성희롱, 폭행, 폭언 등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임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 9. 1. 지방토목서기보로 임용되어 2019. 3. 19.부터 2022. 6. 13.까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라 한다) B부서에서 근무
함.
- 국토교통부는 2022. 2. 28. 원고의 모욕, 비인격적 대우, 성희롱 등에 관한 신고를 접수하여 조사
함.
- 2022. 4. 14.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성희롱 등 비위행위를 검토한 후 인사조치 및 중징계 의결 요구를 결정
함.
- 대광위 위원장은 2022. 5. 19. 감사결과에 따라 국토교통부 보통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국토교통부 보통징계위원회는 2022. 6. 7. 원고의 비위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를 위반하고 제78조 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
함.
- 피고는 2022. 6. 13.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함(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
- 원고는 2022. 7. 1.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2. 9. 30.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상 하자 여부
-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미개최 주장: 원고는 국토교통부 성희롱·성폭력 및 2차피해 예방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제11조 제10항에 따라 성희롱 등 사건은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경유해야 함에도 개최하지 않은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
함.
- 법원의 판단: 국토교통부는 원고의 성희롱 외 다른 비위행위에 대한 고충도 심사하기 위해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이 사건 지침은 '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할 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와 별도로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
음. 또한, 이 사건 지침은 성희롱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내부 절차를 규정한 것일 뿐 징계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 것이 아니며, 원고는 징계위원회 개최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 기회를 제공받았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
음.
- 전문가 의견서 미제출 주장: 원고는 대광위 위원장이 징계 의결을 요구하면서 첨부한 의견서가 성희롱 관련 전문가의 의견서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
함.
- 법원의 판단: 대광위 위원장은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면서 'C센터' 소속 D 소장이 작성한 전문가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D 소장의 활동경력, 교육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희롱 관련 전문가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공무원 징계령(2023. 1. 3. 대통령령 제332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6항 제8호: 징계사유가 '성희롱'에 해당할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학자 또는 그 밖의 성폭력범죄·성희롱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전문가가 작성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함.
- 보통 징계위원회 구성 위법 주장: 원고는 보통징계위원회의 심리는 위원장과 6명의 위원이 출석해야 함에도 원고에 대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5명의 위원이 출석하여 의결하였으므로, 심리에 관한 정족수가 미달되어 위법하다고 주장
함.
판정 상세
공무원 해임처분 취소 소송: 성희롱, 폭행, 폭언 등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임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4. 9. 1. 지방토목서기보로 임용되어 2019. 3. 19.부터 2022. 6. 13.까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라 한다) B부서에서 근무
함.
- 국토교통부는 2022. 2. 28. 원고의 모욕, 비인격적 대우, 성희롱 등에 관한 신고를 접수하여 조사
함.
- 2022. 4. 14.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성희롱 등 비위행위를 검토한 후 인사조치 및 중징계 의결 요구를 결정
함.
- 대광위 위원장은 2022. 5. 19. 감사결과에 따라 국토교통부 보통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 국토교통부 보통징계위원회는 2022. 6. 7. 원고의 비위행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를 위반하고 제78조 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
함.
- 피고는 2022. 6. 13.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함(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
- 원고는 2022. 7. 1.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2. 9. 30.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상 하자 여부
-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미개최 주장: 원고는 국토교통부 성희롱·성폭력 및 2차피해 예방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 제11조 제10항에 따라 성희롱 등 사건은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경유해야 함에도 개최하지 않은 하자가 존재한다고 주장
함.
- 법원의 판단: 국토교통부는 원고의 성희롱 외 다른 비위행위에 대한 고충도 심사하기 위해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이 사건 지침은 '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할 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와 별도로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하도록 정하고 있지 않
음. 또한, 이 사건 지침은 성희롱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내부 절차를 규정한 것일 뿐 징계에 관한 절차를 규정한 것이 아니며, 원고는 징계위원회 개최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 기회를 제공받았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
음.
- 전문가 의견서 미제출 주장: 원고는 대광위 위원장이 징계 의결을 요구하면서 첨부한 의견서가 성희롱 관련 전문가의 의견서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
함.
- 법원의 판단: 대광위 위원장은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면서 'C센터' 소속 D 소장이 작성한 전문가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D 소장의 활동경력, 교육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희롱 관련 전문가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