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7.12
서울고등법원2023누40290
서울고등법원 2024. 7. 12. 선고 2023누40290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부당감봉 및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항소 기각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근로자의 부당감봉 및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 기각에 대한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근로자는 회사 직원들과 징계위원·노동위원회 위원들이 친인척 관계로 허위사실에 기반한 감봉(급여 삭감) 및 인사발령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였
다. 또한 직장 내 집단 따돌림과 무고에 따른 손해배상 및 원래 전공 분야로의 복직을 함께 요구하였
다.
판정 근거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친인척 관계 및 허위제보·부당징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였
다. 부당인사발령 관련 청구는 구제신청기간(징계처분 등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을 도과하였고, 손해배상 등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판정 상세
부당감봉 및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감봉 및 부당인사발령 관련 구제신청 기각 결정에 대한 항소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1. 5. 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감봉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추가로 부당발령으로 인한 근무지 복귀, 가해자 징계, 정신적·신체적 피해 보상을 청구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7. 19. 원고의 부당감봉 구제신청을 기각하고, 추가 청구는 구제신청기간 도과 또는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각하
함.
- 원고는 2021. 8. 2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면서, 직장 내 집단 따돌림 및 무고에 대한 손해배상, 신체적·정신적 피해 보상, 부당인사발령 해소 및 전공 분야 복직을 청구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10. 18.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 부당인사발령 관련 부분은 구제신청기간 도과, 손해배상 및 보상 관련 부분은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기각
함.
- 원고는 제1심에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부당감봉 관련 부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에 항소하면서 부당감봉 여부와 관련하여 추가 주장을 하였으며, 이 법원에서 부당인사발령 및 손해배상 관련 청구를 확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감봉 여부
- 원고는 참가인 직원들과 감사직원 및 징계위원, 노동위원회 위원들이 친인척 관계에 있으면서 허위사실로 원고를 제보·징계하고 이를 유지하였다고 주장
함.
-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부당인사발령 구제신청의 적법 여부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부당해고등에 대한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함.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기간 경과 시 권리구제 신청권이 소멸
함.
- 원고가 받은 마지막 인사발령은 2021. 1. 1.자 전보였으나, 구제신청은 3개월이 지난 2021. 5. 25.에 이루어졌으므로, 구제신청기간 도과로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부당해고등에 대한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
다.
-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5926 판결: 권리구제신청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면 그로써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하고, 신청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등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그 결론을 달리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