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1.26
서울행정법원2023구합00000
서울행정법원 2024. 1. 26. 선고 2023구합00000 판결 000「학교에서의봉사2시간등」처분취소청구의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 인정 기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 인정 기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 인정 기준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2시간, 보호자 및 학생 특별교육이수 처분을 모두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년 **중학교 *학년 **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이 사건 관련 학생들과의 갈등으로 서로 학교폭력 신고를
함.
- 심의위원회는 원고가 이 사건 관련 학생들을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한 사항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