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5. 30. 선고 2023구합5047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및 근무태만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근로자의 부당해고 주장을 기각하고, 회사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결하였
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는 원고의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
다.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 및 근무태만을 이유로 한 해고가 정당한지, 해고서면통지(해고 이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알리는 절차) 등 징계절차가 적법하게 이행되었는지가 문제되었
다. 또한 취업규칙 개정의 효력 및 이에 따른 소명 기회 부여 절차 준수 여부도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징계처분장이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어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 요건이 충족되었고, 근로자가 해당 주소를 과거 소송에서 스스로 사용한 점을 들어 미수령 주장을 배척하였
다. 아울러 취업규칙 개정이 무효라는 증거가 없어 절차적 하자도 인정되지 않았으며,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도 해고의 징계양정(제재 수위)이 적정하다고 보았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 및 근무태만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기각하고, 이 사건 해고가 정당함을 인정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자동차 중고 휠 수리 및 복원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14. 9. 25. 참가인 설립 당시부터 근무한 직원
임.
- 참가인은 2022. 3. 31. 원고를 해고함(이 사건 해고).
-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일부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 위반 여부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위반 여부: 참가인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기재된 징계처분장이 등기우편으로 발송되었고 원고가 수령한 사실을 인정
함. 원고가 해당 주소에 거주하지 않아 수령하지 못했다는 주장은 과거 별건 소송에서 해당 주소를 자신의 주소로 기재한 사실이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
함.
- 취업규칙 절차 위반 여부: 개정된 취업규칙이 효력이 없어 개정 전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해고를 위한 징계의결 2일 전까지 소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개정된 취업규칙 변경이 효력이 없다고 볼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이 변경에 동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
다. 징계사유 존부
- 이 사건 1 징계사유 (직장 내 괴롭힘): 원고가 하급자 D에게 녹음행위, 강압적인 언행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어 D이 사직에 이르게 된 사실, 다른 직원들도 원고의 괴롭힘 행위에 대해 일치된 진술을 한 사실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행위가 취업규칙 제94조 제11호에서 정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이 사건 2 징계사유 (근무태만): 원고가 현장부 복귀 후 작업 처리건수가 현저히 적었던 점,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D, E가 원고의 근무태만 및 업무해태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진술한 점, 원고가 과거에도 근무태만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가 취업규칙 제94조 제11호의 '업무명령 또는 지시에 따르지 않는 때' 및 제95조 제3항 제4호 '중대하고 명백한 근무해태'에 해당한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