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6.16
수원고등법원2022누12636
수원고등법원 2023. 6. 16. 선고 2022누12636 판결 징계처분등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교사의 급식실 이탈 사태 관련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교사에 대한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는 제1심 판결이 유지되었
다. 사용자의 항소가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조리실무사들의 집단 이탈 사태에 대한 교사의 책임 범위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등이 별도의 징계 근거가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징계처분은 비위의 정도와 관련 법령 기준에 비추어 재량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
다. 사태 발생에 대한 원고 책임이 징계처분의 수준에 비해 경미하고, 괴롭힘 신고도 확정된 사실이 아니어서 징계 근거로 삼기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판정 상세
교사의 급식실 이탈 사태 관련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며,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는 제1심판결을 유지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실무사들이 집단적으로 조리실을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하였
음.
-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원고의 책임을 물어 원고에게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을 내렸
음.
- 피고는 원고가 조리실무사들의 복귀를 설득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
함.
- 피고는 원고의 고압적인 태도와 독선적인 급식 운영,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 등도 징계 사유에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은 징계사유의 비위 정도와 과실, 관련 법령의 징계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일탈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위법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징계사유는 원고가 조리실무사들의 집단 이탈 상황에서 적극적인 설득 노력을 하지 않아 급식 준비에 차질을 빚게 한 것으로 요약
됨.
- 조리실무사들의 집단 이탈에 원고에게 직접적인 원인이 있거나 원고가 이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 사고 결과는 중대하나, 사고 발생의 책임을 전적으로 원고에게 전가하기는 어려
움.
- 원고의 비위 정도와 과실을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 징계령,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의 징계기준에 비추어 볼 때, 직위해제 처분 당시 원고가 중징계의결을 받을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 없
음.
-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판단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교육공무원법
- 교육공무원 징계령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 징계처분 시 징계사유의 실질적 귀책 정도와 징계 양정의 비례 원칙을 강조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