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7.09
서울행정법원2020구합58038
서울행정법원 2021. 7. 9. 선고 2020구합58038 판결 부당정직구제재심판정취소의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직 2개월 징계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직 2개월 징계의 정당성 판단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직 2개월 징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6. 1.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2019. 7. 1.부터 야간반을 관리하는 기동반장으로 근무
함.
- 이 사건 회사는 2019. 8. 7. 원고가 업무시간 및 사내 동아리 활동에서 소속 직원을 비하하고 폭언을 행사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