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1.25
대구지방법원2017나307045
대구지방법원 2018. 1. 25. 선고 2017나307045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위자료 3,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
함.
핵심 쟁점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 사건
판정 근거 불법행위 책임의 발생 여부 피고와 D가 2015. 11. 1.부터 2016. 4. 26.까지 원고 부부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총 180회에 걸쳐 계속적으로 보낸 점, 그 내용이 주로 민원 제기와 관련...
판정 상세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에게 위자료 3,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
함. 사실관계
- 원고와 C은 부부이며, 피고의 처 D는 원고의 언니
임.
- 피고와 D는 2017. 9. 6. 대구지방법원 2016고정1981호 사건에서 2015. 11. 1.부터 2016. 4. 26.까지 총 180회에 걸쳐 원고 부부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전송한 범죄사실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
음.
- 원고는 피고가 2015. 10.말경부터 2016. 5.경까지 문자나 전화로 협박하고, 원고를 파면시키기 위해 전·현직 직장 및 상급기관에 허위 민원을 제기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위자료 1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불법행위 책임의 발생 여부
- 피고와 D가 2015. 11. 1.부터 2016. 4. 26.까지 원고 부부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총 180회에 걸쳐 계속적으로 보낸 점, 그 내용이 주로 민원 제기와 관련된 것이며 횟수가 적지 않은 점 등을 종합
함.
- 피고 등이 원고 부부에게 전송한 문자메시지 등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로 인한 위자료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위자료 액수의 산정
-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확정할 수 있
음.
-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의 직업, 불법행위의 내용 및 정도, 관련 형사 사건의 결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함.
-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 액수는 3,000,000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66001 판결: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 법원이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
음. 참고사실
- 피고와 D는 원고 부부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전송한 행위로 형사처벌(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