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6.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2020가합51305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 6. 10. 선고 2020가합51305 판결 경업금지등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미용실 권리양도 계약의 영업양도 해당 여부 및 경업금지 의무 발생 여부
판정 요지
미용실 권리양도 계약의 영업양도 해당 여부 및 경업금지 의무 발생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7. 9.경부터 서산시 F에 위치한 상가건물 1층 점포에서 'H'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
함.
- 피고는 2019. 4. 10.경 원고에게 위 미용실에 관한 권리를 3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권리양도계약서'와 '권리양도 매매계약서'를 작성
함.
- 원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 당일 임대인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
함.
- 원고는 2019. 4. 30. 피고에게 양수대금을 지급하고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마쳤으며, 2019. 5. 1. 'T'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미용실 영업을 시작
함.
- 피고는 2020. 8. 25.경 이 사건 점포 부근에 위치한 다른 점포를 매수하여 2020. 9.경 'E'라는 상호의 미용실을 개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양도계약이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법상의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영업재산의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영업의 양도로
봄.
-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로 볼 수 없
음.
- 법원은 이 사건 양도계약이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판단 근거:
- 이 사건 양도계약서상의 문언만으로는 당사자들이 일반적인 권리금 계약과 구별되는 상법상의 영업양도의 법적 효과를 의욕한 것인지 불명확
함.
- 계약서 명칭이 '권리'양도(매매)계약서로 구체적인 권리 내용 불분명
함.
- '영업권' 인도가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일반적인 계약서 양식의 부동문자이며, 피고의 동종영업 금지 의미까지 포함한다고 보기 어려
움.
- '권리금액', '권리금' 표현이 사용되었으나, 상법상 영업양도의 대가를 의미하는지 불분명
함.
- 계약상 매우 중요한 사항인 경업금지의무에 관한 기재가 전혀 없
음.
- 이 사건 양도계약상 '권리금액' 또는 '권리금' 30,000,000원이 일반적인 권리금을 현저히 초과하거나, 경업금지의 대가로서의 성격이 포함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 피고가 미용실 개업을 위해 상당한 인테리어 비용을 투자
함.
- 원고도 이 사건 점포의 위치적 이점을 인정
함.
판정 상세
미용실 권리양도 계약의 영업양도 해당 여부 및 경업금지 의무 발생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7. 9.경부터 서산시 F에 위치한 상가건물 1층 점포에서 'H'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
함.
- 피고는 2019. 4. 10.경 원고에게 위 미용실에 관한 권리를 3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권리양도계약서'와 '권리양도 매매계약서'를 작성
함.
- 원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 당일 임대인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
함.
- 원고는 2019. 4. 30. 피고에게 양수대금을 지급하고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마쳤으며, 2019. 5. 1. 'T'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미용실 영업을 시작
함.
- 피고는 2020. 8. 25.경 이 사건 점포 부근에 위치한 다른 점포를 매수하여 2020. 9.경 'E'라는 상호의 미용실을 개업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양도계약이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상법상의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며, 영업재산의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영업의 양도로
봄.
-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로 볼 수 없
음.
- 법원은 이 사건 양도계약이 상법상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판단 근거:
- 이 사건 양도계약서상의 문언만으로는 당사자들이 일반적인 권리금 계약과 구별되는 상법상의 영업양도의 법적 효과를 의욕한 것인지 불명확
함.
- 계약서 명칭이 '권리'양도(매매)계약서로 구체적인 권리 내용 불분명
함.
- '영업권' 인도가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일반적인 계약서 양식의 부동문자이며, 피고의 동종영업 금지 의미까지 포함한다고 보기 어려
움.
- '권리금액', '권리금' 표현이 사용되었으나, 상법상 영업양도의 대가를 의미하는지 불분명
함.
- 계약상 매우 중요한 사항인 경업금지의무에 관한 기재가 전혀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