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6. 3. 30. 선고 2014구단2112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핵심 쟁점
직무변경명령, 인사평가, 해고, 전보명령 등 지속적인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적응장애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직무변경명령, 인사평가, 해고, 전보명령 등 지속적인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적응장애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7. 12. 5.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 중
임.
- 원고는 2009. 4. 9.과 2013. 5. 6. 전북대학교 병원에서 적응장애 진단을 받
음.
- 원고는 2013. 6. 12. 피고에게 '참가인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업무상 질병인 적응장애가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신청을
함.
- 피고는 2013. 11. 13. '원고에게 적응장애를 유발할 만한 업무상 사유가 없었고, 실제로 원고에게 적응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함.
- 원고는 참가인 회사로부터 여러 차례 위법한 직무변경명령, 전보명령 및 징계처분을 받았고, 그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적응장애가 발병하였으므로, 원고의 적응장애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적응장애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며,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함.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할 필요는 없으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는 경우에도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함.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적응장애 발병 원인인 업무상 스트레스 존재:
- 참가인 회사는 2009. 1. 14. 원고의 주주총회 출석을 방해하였고, 2009. 2. 2. 직무변경의 급박한 필요성 없이 약 20년간 사무직을 수행해 온 원고의 직무를 생소한 기술 직무로 변경
함.
- 원고는 위 주주총회 출석 방해와 직무변경명령일로부터 40일 이내인 2009. 2. 24. 전북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였으며, 그 이전에는 정신 질환 치료 이력이 없
음.
- 원고의 주주총회 출석은 우리사주조합원으로서 근로자복지기본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행위이므로 업무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상사들의 방해 행위로 인한 직장 내 불화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추단
됨.
- 업무상 스트레스 유발 요인의 지속성:
- 참가인 회사는 2009. 2. 2.자 직무변경명령 이후에도 2010. 1. 15.자 인사평가, 2011. 6. 30.자 해고, 2013. 3. 2.자 전보명령을 하였
음.
- 법원과 노동위원회는 위 각 인사권 행사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며, 관련 법률적 쟁송은 장기간 지속
됨.
- 원고 주치의와 진료기록 감정의들은 위 인사권 행사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가 적응장애 발병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
함.
- 원고의 진료기록상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호소하는 내용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
판정 상세
직무변경명령, 인사평가, 해고, 전보명령 등 지속적인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적응장애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7. 12. 5.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 중
임.
- 원고는 2009. 4. 9.과 2013. 5. 6. 전북대학교 병원에서 적응장애 진단을 받
음.
- 원고는 2013. 6. 12. 피고에게 '참가인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업무상 질병인 적응장애가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신청을
함.
- 피고는 2013. 11. 13. '원고에게 적응장애를 유발할 만한 업무상 사유가 없었고, 실제로 원고에게 적응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함.
- 원고는 참가인 회사로부터 여러 차례 위법한 직무변경명령, 전보명령 및 징계처분을 받았고, 그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적응장애가 발병하였으므로, 원고의 적응장애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적응장애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며,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함.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함.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할 필요는 없으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되는 경우에도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함.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적응장애 발병 원인인 업무상 스트레스 존재:
- 참가인 회사는 2009. 1. 14. 원고의 주주총회 출석을 방해하였고, 2009. 2. 2. 직무변경의 급박한 필요성 없이 약 20년간 사무직을 수행해 온 원고의 직무를 생소한 기술 직무로 변경
함.
- 원고는 위 주주총회 출석 방해와 직무변경명령일로부터 40일 이내인 2009. 2. 24. 전북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였으며, 그 이전에는 정신 질환 치료 이력이 없
음.
- 원고의 주주총회 출석은 우리사주조합원으로서 근로자복지기본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행위이므로 업무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상사들의 방해 행위로 인한 직장 내 불화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추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