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 8. 25. 선고 2016구단11235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핵심 쟁점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판정 결과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핵심 쟁점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청구 사건
판정 근거 원고는 2007. 3. 19. 육군에 입대하여 2009. 2. 24. 만기전역하였고, 2014. 7. 15. 해병대 부사관으로 재입대하여 2014. 10. 1. 하사로 임관
함. 원고는 2015. 12. 24. 의무조사위원회에서 '상세...
판정 상세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3. 19. 육군에 입대하여 2009. 2. 24. 만기전역하였고, 2014. 7. 15. 해병대 부사관으로 재입대하여 2014. 10. 1. 하사로 임관
함.
- 원고는 2015. 12. 24. 의무조사위원회에서 '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이 사건 상이)으로 심신장애등급 5급 판정을 받고 2016. 1. 31. 의병 전역
함.
- 원고는 2016. 2. 19. 피고에게 정보통신학교 교육 중 요관 결석 발병 및 치료, 최하위 수료 성적, 자대 복귀 후 상급자 질책, 부하들의 지시불이행 및 따돌림 등으로 인한 심적 고통으로 '정신적 압박감에 의한 우울증 등'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함.
- 피고는 2016. 6. 27. 이 사건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 외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발병 또는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여부 (주위적 청구)
- 법리: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군인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을 공상군경으로 정
함.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3조 [별표 1] 제2-8호 (나)목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걸린 사람을 국가유공자로 정하며, '기존의 질병이 원인이 되거나 악화된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원고는 해병대 부사관으로 입대하기 전 이미 서울아산병원에서 '분열정동성 장애, 조병형'으로 진단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조현병이나 조현정동장애는 완치의 개념보다는 증상의 관해와 약화를 반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음. 이 사건 상이는 입대 후 발병한 것이 아니라 교육훈련과 직무수행 과정에서 증상이 재발한 것으로 보
임. 따라서 이 사건 상이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별표 1] 제2-8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