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0.03.24
울산지방법원2018가단72118
울산지방법원 2020. 3. 24. 선고 2018가단72118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직장 내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B은 원고에게 위자료 2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일실수입 손해)와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 C 주식회사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하는 회사
임.
- 피고 B은 피고 회사에서 생산관리 책임을 맡은 과장
임.
-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 중이었
음.
- 피고 B은 2018. 7. 12. 16:30경 피고 회사의 E동 디에이치(DH)4 라인에서 원고에게 업무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원고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
함.
- 이 폭행 사실로 피고 B은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고약1621)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일실수입 손해 청구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손해 발생과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B의 폭행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회사를 그만두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모욕과 폭행을 당했다고 추인하기 어려
움.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폭행 외의 나머지 주장(모욕, 괴롭힘 등)을 인정하기 부족
함.
- 폭행과 퇴사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판단하여, 원고의 일실수입 손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
음. 위자료 청구의 인용 여부 및 액수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 가해자는 이를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
음. 위자료 액수는 사건 경위, 폭행 결과 및 정도, 당사자 나이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정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피고 B의 폭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 B은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
음.
- 사건 경위, 폭행의 결과 및 정도, 당사자들의 나이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20만 원으로 정
함.
- 피고 B은 원고에게 위자료 20만 원 및 2018. 7. 12.부터 2020. 3. 10.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사용자 책임 인정 여부
- 법리: 사용자는 피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
음. 다만,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거나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 회사가 피고 B에 대한 감독의무, 근로자 교육 의무,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 사업장 질서 유지의무, 안전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
판정 상세
직장 내 폭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B은 원고에게 위자료 2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일실수입 손해)와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피고 C 주식회사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하는 회사
임.
- 피고 B은 피고 회사에서 생산관리 책임을 맡은 과장
임.
-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 중이었
음.
- 피고 B은 2018. 7. 12. 16:30경 피고 회사의 E동 디에이치(DH)4 라인에서 원고에게 업무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오른손으로 원고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
함.
- 이 폭행 사실로 피고 B은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고약1621)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일실수입 손해 청구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손해 발생과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함.
- 법원의 판단:
- 피고 B의 폭행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회사를 그만두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모욕과 폭행을 당했다고 추인하기 어려
움.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폭행 외의 나머지 주장(모욕, 괴롭힘 등)을 인정하기 부족
함.
- 폭행과 퇴사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판단하여, 원고의 일실수입 손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
음. 위자료 청구의 인용 여부 및 액수
- 법리: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경우 가해자는 이를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
음. 위자료 액수는 사건 경위, 폭행 결과 및 정도, 당사자 나이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정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피고 B의 폭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 B은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