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 1. 23. 선고 2019구합81032 판결 출석정지처분취소청구의소
핵심 쟁점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처분의 적법성 판단
판정 요지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처분의 적법성 판단 #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D중학교 2학년 학생으로, 2019년 3월부터 1학기 말까지 필리핀 다문화 가정 학생인 피해 학생을 조롱하고 따돌리는 행위(이 사건 행위)를
함.
- 피해 학생은 이 사건 행위로 인해 점심을 거르고 학교에 가지 않으려 하는 등 고통을 겪
음.
- 2019. 9. 6.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자치위원회)는 이 사건 행위를 집단 따돌
판정 상세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
[사건] 2019구합81032 출석정지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고]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엘 담당변호사 정은지
[피고] D중학교장
[변론종결] 2019. 12. 12.
[판결선고] 2020. 1. 23.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9. 9.9. 원고에 대하여 한 출석정지 5일 처분을 취소한
다.
[이 유]
-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서울 은평구에 있는 D중학교의 학교장이고,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건 발생시 D중학교 2학년에 재학하던 학생이
다. 나. D중학교 2학년인 원고, E, F, G, H(이하 '가해 학생')이 2019. 3.경부터 2019년 1학기 말경까지 필리핀 다문화 가정의 학생으로서 D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I(이하'피해 학생')을 조롱하고, 피해 학생의 이름과 '쓰레기' 단어를 결합하여 'J'라고 놀리며, 다른 친구들을 놀리는 데에 피해 학생의 이름을 사용하고, 피해 학생을 투명인간 취급하며 말을 걸어도 무시하거나 짜증스럽게 대답하는 등의 따돌림 행위를 하였다(이하 피해 학생에게 발생한 일련의 사건을 '대상 사건'이라 하고, 가해 학생들의 행위를 '이 사건 행위'라 한다). 피해 학생은 그 무렵부터 자주 점심을 먹지 않았고, 2019. 8. 말경부터 학교에 가지 않으려 하며 3일간 결석하였
다. 다. 피해 학생이 점심을 거른다는 소문이 돌고 2019. 8.말부터 학교에 오지 않자, 피해 학생의 담임교사는 학생상담을 거쳐 따돌림의 정황을 인지하였
다. 이에 대상 사건에 관하여 2019. 9. 6.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가 소집되었
다. 자치위원회는 2019. 9. 6. 가해 학생들의 이 사건 행위가 한 학기에 걸쳐 이루어진 일련의 집단 따돌림 행위라고 평가하고, 그중 구체적으로 특정되는 언행을 아래 통지서의 '조치원인'으로 특정한 후, 가해 학생들에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 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라 서면사과(제1호)부터 출석정지 5일(제6호)까지 조치를 부과할 것을 의결하였
다. 자치위원회 위원들은 만장일치로 원고에 대하여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서면사과(제1호),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제2호), 출석정지 5 일(제6호) 조치를 할 것을 의결하였고, 다른 가해학생들에 대하여도 동일한 조치를 의 결하였다(5일의 출석정지가 이루어지는 시기에만 차이가 있다). 라. 피고는 2019. 9. 9.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자치위원회 조치결과 통지서(이하 '이 사건 통지서')를 발송하여 위 의결과 같은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에 따른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는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의 정도, 가해 학생의 선도 가능성, 화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피고는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가해 학생 조치별 적용 세부기준을 근거로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을 각 '매우 높음'(4점)으로,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각 '보통'(2점)으로 평가하였
다. 그러나 이 사건 행위 중 원고가 가담한 내용은 학교폭력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이 '매우 높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피해 학생에게 진정한 사과의 뜻을 전달하였
다. 따라서 이 사건 행위 중 원고가 한 행위는 위 세부기준에 의하면 출석정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다. 2) 원고는 피해 학생을 상대로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다른 가해 학생들의 행위와는 경중의 차이가 분명하
다. 원고의 담임교사도 다른 학생들과 비교하여 원고의 가해행위 정도가 매우 낮다고 하였던 점, 원고가 선도가능성이 충분한 중학교 2학년 학생으로 이 사건 행위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와 다른 가해 학생들을 일률적으로 평가하여 동일한 처분을 하는 것은 결국 원고에게만 과도한 처분을 하는 것에 해당한
다.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
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