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 22. 선고 2018가합589827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판정 결과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청구가 기각되어, 사용자(회사)의 해고는 유효한 것으로 판정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회사)로부터 받은 해고가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행해진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
다. 근로자는 해고의 절차적·실체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사용자(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
다. 근로자의 행위가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상 해고 사유에 해당하고, 해고 절차 역시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어 해고의 효력이 유지되었다.
판정 상세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판결
{'item': '사건', 'content': '2018가합589827 해고무효확인'} {'item': '원고', 'content':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김혜림, 조인선'} {'item': '피고', 'content':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담당변호사 남장현, 이상도'} {'item': '변론종결', 'content': '2020. 10. 16.'} {'item': '판결선고', 'content': '2021. 1. 22.'}
-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
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다.
{'item': '청구취지', 'content':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가 2018. 10. 19.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0. 20.부터 원고의 복직 시까지 월 10,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산업용 냉각장치 및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설계·제작·시공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 피고는 벨기에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인 C그룹(C, 이하 '벨기에 본사'라 한다)의 국내 계열회사로서, 벨기에 본사가 대주주로 있는 D이 피고의 발행주식 1,530,000주 중 1,521,000주(지분율 99.41%)를 보유하고 있
다. 나. 원고는 2018. 4. 19.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2018. 5. 15.부터 피고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 직책을 맡아 그 업무를 수행하고 피고로부터 1 연간 기본급여 1억 3,000만원, 2 경영 목표를 달성하였을 경우 연간 상여금 3,250만 원(위 연간 기본급여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3 연간 학비 미화 1만 달러, 4 업무용 차량 등을 지급 내지 지원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
다. 피고는 2018. 6. 29.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 선임 등을 목적사항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는데, 위 주주총회에서 원고가 피고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되었
다. 피고는 2018. 7. 6. 피고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원고가 2018. 6. 29. 취임하였다는 취지의 등기를 마쳤
다. 다. 피고의 정관 제25조는 '이사의 임기는 취임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임기 내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료일까지 연장한다.'고 정한
다. 라. 벨기에 본사 인사담당 임원은 2018. 9. 4.부터 2018. 9. 11.까지의 기간 중 피고 소속 직원들로부터 '1 원고가 공격적이고 모멸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직원들에게 악담을 하고 공개적으로 굴욕을 줌으로써 위협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직원들을 괴롭혔 으며, 2 성적인 농담을 포함하여 모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직원들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성희롱을 하였다.'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민원'이라 한다).
마. 벨기에 본사 인사담당 임원은 2018. 10. 18.부터 2018. 10. 19.까지의 기간 중 피고를 방문하여 원고 및 피고 소속 직원들로부터 이 사건 민원에 관한 각 의견을 청취하고 원고가 더 이상 피고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직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
다. 바. 원고는 2018. 10. 19. 벨기에 본사 인사담당 임원과 면담을 한 직후 벨기에 본사에 '원고는 개인적인 사유로 2018. 10. 19.부로 피고로부터 사임하며, 위 사임은 즉시 효력을 갖는다.'는 내용의 사임서를 제출하였고, 벨기에 본사는 원고의 위 사임서를 수리하였
다. 사. 원고는 2018. 11. 20. 피고에 '피고의 주주총회에서 본인의 후임자가 선임되면 선임된 날로부터 사임한다.'는 내용의 사임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원고의 위 사임서를 수리하였
다. 아. 피고는 2018. 12. 31. E이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선임되자, 2019. 2. 19. 피고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원고가 2018. 12. 31. 사임하였다는 취지의 등기를 마쳤
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16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벨기에 본사 내지 피고(이하 벨기에 본사와 피고를 구분하지 않을 때는 '피고 측'이라 한다)에 사임서를 제출한 것은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사임 의사표시는 무효이거나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이를 취소한
다. 피고 측이 이사인 원고의 임기만료 전에 원고의 위 사임서를 수리한 행위는 피고 측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위임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이어서 해임에 해당하고, 여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