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2. 1. 13. 선고 2020누52759 판결 해임처분취소
핵심 쟁점
판정 결과 법원은 사용자(회사)의 해임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인용, 해임처분을 취소하였
다.
핵심 쟁점 사용자(회사)가 근로자에게 내린 해임처분이 징계사유(징계를 정당화하는 비위행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처분의 양정(징계 수위의 적정성)이 적절하였는지가 문제되었
다. 해임이라는 중징계가 근로자의 행위에 비례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는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정당화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았
다. 징계재량권(사용자가 징계 수위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해당 처분은 비례의 원칙(행위와 제재 간 균형 요구)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판정 상세
서울고등법원 판결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김강대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검찰총장
변론종결: 2021. 12. 9.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0. 7. 24. 선고 2019구합81896 판결
[주문]
- 제1심판결을 취소한
다. 2. 피고가 2019. 5. 1. 원고에 대하여 한 해임 처분을 취소한
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
다.
[이유]
-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5. 25. 검찰서기보로 임용된 후, 2010. 12. 6. 검찰서기로, 2016. 5. 16. 검찰주사보로 승진한 검찰공무원이
다. 원고는 △△지방검찰청에서 근무하다가 2017. 7. 31. ○○지방검찰청으로 전보되어 2018. 7. 22.까지 총무과 재무팀에서 근무하였고, 2018. 7. 23.부터 2018. 10. 30.까지 총무과에서 인사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18. 10. 31.부터는 형사부에서 공판업무를 담당하였
다. 원고는 2018. 11. 19. □□지방검찰청으로 전보되었
다. 나. ○○지방검찰청은 2018. 10. 23.경부터 원고의 비위행위에 관하여 자체 감찰을 실시하였고, ◇◇고등검찰청은 2018. 11. 21.경부터 원고의 비위행위에 관한 감찰조사를 실시하였
다. 다.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2019. 3. 28.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
다. 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는 2019. 4. 18. 원고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해임의 징계를 의결하였
다. 이에 피고는 2019. 5. 1.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성희롱 등 품위유지의무 위반 원고는 2018. 2.~3.경 재무팀 회식자리에서 “요즘 A 수사관이 나를 좋아해서 저렇게 꾸미고 오는 것이다.”라고 성희롱 발언을 하고, 2018. 8.경 여러 직원이 있던 사건과 사무실에서 “B 선배 옷 입은 것 봐
라. 나한테 잘 보이려고 꾸미고 온 것이다.”라고 말하여 피해자 B를 성희롱하였
다. 이로써 원고는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중순경까지 사이에 [별지 1] 비위일람표 순번 1부터 13 기재와 같이 모두 13회에 걸쳐 성희롱 등을 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2. 우월적 지위·권한을 남용한 부당행위 등 품위유지의무 위반 계속하여 원고는 2018. 6. 11. 피해자 J의 당직 근무일에 술에 취한 채 술을 사 당직실로 온 다음, 치킨을 주문하여 당직실 테이블에서 술자리를 시작한 후 욕을 하고 담배를 피우면서 바닥에 침을 뱉는 등으로 당직업무를 방해하였
다. 이로써 원고는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6. 11.경부터 2018. 10. 31.경까지 별지 1 비위일람표 순번 14부터 32 기재와 같이 모두 19회에 걸쳐 후배 수사관 및 신규 사무원 등에게 선배, 인사담당자로서 술자리 참석 등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등 공무원으로서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였다.3. 공용물의 사적 사용 등 품위유지위반 또한 원고는 공용시설인 서귀포시 소재 검찰 전문화시설에 대한 공식적인 주말 행사가 2018. 7. 14. 종료되었음에도 2018. 7. 20.부터 2018. 7. 22.까지 시설 관리를 한다는 명목으로 출장을 신청한 다음 가족과 함께 주말을 보내는 등으로 위 검찰 전문화시설을 사적으로 사용하여 검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였
다. 라. 원고는 2019. 5. 23.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을 제기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9. 7. 24. 원고의 소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
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 절차적 하자 피고는 원고에 대한 감찰 조사 당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은 채 처음부터 원고에 대한 중징계를 염두에 두고 편향적인 조사를 하였고, 그중에서 원고에게 유리한 조사내용은 배제하고 불리한 조사결과만을 추려내어 징계사유가 될 만한 사실관계로 과장·왜곡하여 구성하는 등 원고의 방어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절차적인 위법이 있
다. 2) 징계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처분사유의 원인이 되는 각 혐의사실 은 피고 소속 감찰 담당관이 충분치 못한 감찰조사 결과에 기한 선입견이나 편향성을 갖고 구성한 것으로서, 당시 상황에 관하여 원고와 피해자들 간 대화 중 일부만을 부각시켜 정황을 과장·왜곡한 것이거나 대화의 맥락을 무시한 채 일부 발언만을 부각하거나 진위를 확인할 수 없는 피해자들의 진술이나 전언에 기초한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