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4. 11. 27. 선고 2023구합206700 판결 징계처분취소청구
핵심 쟁점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지 않으나,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년 기능 9급 선박기관원으로 임용되어 2019년 해양수산주사보로 승진하였고, 국립기상과학원 관측연구부 소속 기상관측선 B호에서 기관사로 근무하다가 2022년 8월 11일부터 질병휴직 중인 공무원
임.
- 2022년 7월 25일 피고의 갑질상담 신고센터에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었고, 감사 결과 선장, 기관부장, 항해부장, 기관사(원고)에 대한 징계 요구가 있었
음.
- 국립기상과학원장은 2023년 3월 3일 피고 보통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경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
함.
- 기상청 보통징계위원회는 2023년 3월 22일 원고에 대하여 감봉 1월 및 징계부가금 미부과를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3년 4월 11일 원고의 행위들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인사소청을 제기하였으나, 2023년 7월 20일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 제1 징계사유 (협박성 발언)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는 공무원에게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과
함. 협박은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해악 실현 의도를 필요로 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선장에게 "2019년 이후에 저가 웬만한 거 다 알고 있습니
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장님 그냥 수당 잘 받아가면서 아무 문제없이 퇴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허 녹음 다 했습니
다. 허허허 녹음 다 해놨어요", "저는 선장님이 퇴직하실 때까지 편하게 그냥 아무일 없이 퇴직하였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고, 기관부장에게 "기관장님 앞으로 10년 넘게 볼 사이인데 잘 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한 것은 상대방에게 불이익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협박성 발언에 해당한다고
봄. 설령 협박이 아니더라도 부적절한 발언으로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두38167 판결 (성실의무 관련)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품위유지의무 관련)
- 제2 징계사유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 법리: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 및 기상청 코로나19 대응 방역관리 대책 방역수칙 준수 여
부.
- 법원의 판단: 원고의 부친이 2022년 2월 2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원고는 2월 20일 1차 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으며, 2월 24일 2차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
임. 피고의 2022년 2월 24일자 공문 내용에 따르면 1차 PCR 결과가 음성이면 출근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될 여지가 높으므로, 원고가 방역수칙을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
음.
판정 상세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법원은 원고의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지 않으나,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년 기능 9급 선박기관원으로 임용되어 2019년 해양수산주사보로 승진하였고, 국립기상과학원 관측연구부 소속 기상관측선 B호에서 기관사로 근무하다가 2022년 8월 11일부터 질병휴직 중인 공무원
임.
- 2022년 7월 25일 피고의 갑질상담 신고센터에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었고, 감사 결과 선장, 기관부장, 항해부장, 기관사(원고)에 대한 징계 요구가 있었
음.
- 국립기상과학원장은 2023년 3월 3일 피고 보통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경징계 및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
함.
- 기상청 보통징계위원회는 2023년 3월 22일 원고에 대하여 감봉 1월 및 징계부가금 미부과를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3년 4월 11일 원고의 행위들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인사소청을 제기하였으나, 2023년 7월 20일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
- 제1 징계사유 (협박성 발언)
- 법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는 공무원에게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부과
함. 협박은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며, 해악 실현 의도를 필요로 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선장에게 "2019년 이후에 저가 웬만한 거 다 알고 있습니
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장님 그냥 수당 잘 받아가면서 아무 문제없이 퇴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허 녹음 다 했습니
다. 허허허 녹음 다 해놨어요", "저는 선장님이 퇴직하실 때까지 편하게 그냥 아무일 없이 퇴직하였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하고, 기관부장에게 "기관장님 앞으로 10년 넘게 볼 사이인데 잘 지내야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말한 것은 상대방에게 불이익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암시하는 협박성 발언에 해당한다고
봄. 설령 협박이 아니더라도 부적절한 발언으로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