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5. 2. 선고 2016나2088965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학교폭력 불인정 및 학교의 보호·감독 의무 위반 불인정
판정 요지
학교폭력 불인정 및 학교의 보호·감독 의무 위반 불인정 # 학교폭력 불인정 및 학교의 보호·감독 의무 위반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 A는 P국제고등학교 9학년 재학 중 11학년 I 등으로부터 따돌림, 모욕, 협박, 명예훼손 등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주장
함.
- 원고 A의 부모인 원고 B, C은 학교 측(피고 E 교장, 피고 F 학생처장)에 학교폭력 발생 사실을 신고하고 조사 및 조치를 요구
함.
- 원고들은 피고 E, F가 학교폭력예방법상 자치위원회 소집,
판정 상세
서울고등법원 제38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2088965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1. A 2.B 3. C
[피고,피항소인] 1. 주식회사 D 2. E 3. F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2. 16, 선고 2016가합102946 판결
[변론종결] 2017.4.4.
[판결선고] 2017. 5. 2.
[주 문]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
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
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50,953,400원을, 원고 B에게 30,017,770원을, 원고 C에게 30,277,77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들이 이 법원에 이르러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 변경함으로써 항소취지도 그 범위 내에서 감축되었다).
[이 유]
-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D는 서귀포시 G에 위치한 P국제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국제학교'라고 한다)를 설립 ·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하 '피고 법인'이라고 한다)이
다. 나. 피고 E은 이 사건 국제학교의 교장이고, 피고 F는 학생처장이
다. 다. 원고 A(영어이름: H, 이하 같다)는 2015. 9. 이 사건 국제학교 고등학교 과정에 9학년으로 입학한 학생이고, 원고 B, 원고 C은 원고 A의 부모이
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2.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 A는 이 사건 국제학교 9학년 재학 중에 두 차례에 걸쳐 같은 학교 11학년 I(영어이름 : J, 이하 같다) 등으로부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호의 따돌림, 모욕, 협박,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학교폭력을 당하였
다. 이에 원고 A, 원고 B은 피고 E, 피고 F 등을 포함한 이 사건 국제학교 교사들에게 학교폭력 발생사실을 신고하고 그에 대응하는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하였
다. 나. 그런데 피고 E, 피고 F는 위 학교폭력 발생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소집의무,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피해 학생에 대한 심리상담 등 보호조치, 같은 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의무 등을 해태하고 원고 A로 하여금 I를 만나 화해하도록 강요함으로써 학생에 대한 보호·감독 의무를 위반하였
다. 다. 피고 E, 피고 F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원고 A, 원고 C은 정신과 치료를 받았으며, 원고 A는 이 사건 국제학교 9학년을 마치지 못한 채 다른 학교로 전학할 수밖에 없었
다. 따라서 피고 E, 피고 F는 불법행위 당사자로서, 피고 법인은 위 피고들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원고 A에게 50,953,400원(위자료 5,000만원 + 기왕치료비 953,400원), 원고 B에게 30,017,770원(위자료 1,000만원 + 9학년 1, 2학기 학비의 1/2 상당인 20,017,770원), 원고 C에게 30,277,770원(위자료 1,000만원 + 9학년 1, 2학기 학비의 1/2 상당인 20,017,770원 + 치료비 26만원)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3. 인정사실 가. 1차, 2차 사건 발생 경위 (1) 원고 A는 이 사건 국제학교 9학년에 진학한 초기부터 자신이 동급생 Q(영어이름 : R, 이하 같다)을 따돌림 시킨다는 이유로 상급생(11, 12학년)들로부터 미움을 받는다고 생각해왔
다. (2) 그러던 중 11학년 남학생 I는 2016. 3. 16. 학교 식당에서 동급생과 원고 A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옆에 있던 원고 A의 친구인 9학년 M, L과 눈이 마주치자 이들에게 "너희들 H를 아느
냐. 9학년 중에 H가 문제라 하더
라. 따돌림 문제(bullying)를 일으키는 H를 11, 12학년들이 싫어한
다. H는 왜 그렇게 시끄럽
냐. 미꾸라지 같은 년이
다. 너희들도 H와 친하게 지내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이하, '1차 사건'이라고 한다). 당시 위 식당에 원고 A는 없었고, M. L이 위 원고에게 위 1차 사건 내용을 전달하였
다. (3) I는 그 다음날인 2016. 3. 17. 학교 매점에서 큰 목소리로 "H(원고 A를 지칭함)가 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