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1999. 3. 25. 선고 98헌마303 결정 불기소처분취소
핵심 쟁점
교내 집단괴롭힘 사건 피고소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
판정 요지
교내 집단괴롭힘 사건 피고소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 # 교내 집단괴롭힘 사건 피고소인에 대한 기소유예처분 취소 결정 결과 요약
-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기소편의주의의 한계를 초월한 재량권 남용으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음으로 취소
함. 사실관계
- 청구인은 1996년 11월 15일 및 1997년 1월 28일 피고소인 전○기 외 15명을 폭행, 강제추행 등으로 고소
함.
- 피고소인들은 1995년부터 1996년까지 자양중학교에서 청구인을 상습적으로 폭행, 협박, 강제추행, 공갈하는 등 괴롭
힘.
- 피
판정 상세
헌법재판소 결정
[사건] 98헌마303 불기소처분취소
[청구인] 이○헌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이○우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상철
[피청구인] 서울지방검찰청동부지청 검사
[결정일] 1999. 3. 25.
[주 문] 서울지방검찰청동부지청 97형제4816호, 제6219호사건에 있어서 피청구인이 피고소인 전○기 외 15명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
다.
[이 유]
- 사건의 개요 이 사건 기록과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 97형제4816, 제6219호 불기소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
다. 가.청구인은 1996. 11. 15. 서울동부경찰서에 청구외 전○기, 허○, 신○수, 이○노, 한○균, 김○식, 강○주, 김○욱, 김○민, 박○준, 최○원, 김○균을, 1997. 1. 28. 서울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 청구외 정○원, 신○철, 문○식, 임○민을 각 폭행죄 등으로 고소하였는데, 그 고소사실의 요지는 아래 제2항과 같
다. 나.피청구인은 1997. 4. 30. 위 각 고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하였
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 검찰청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항고, 재항고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피청구인의 위 불기소처분이 부당한 검찰권의 행사로서 범죄피해자인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에서 의 진술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1998. 8. 2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
다. 2. 고소사실의 요지 피고소인 전○기, ○정, 신○수, 이○노, 한○균, 김○식은 청구인 이○헌이 고소를 제기한 1996년도에 고소인과 같은 반인 ○○중학교 3학년 11반의 학생들이었고, 피고소인 강○주, 김○욱, 김○민, 박○준, 최○원, 김○균, 정○원, 신○철, 문○식, 임○민은 1995년도에 고소인과 같은 반인 위 중학교 2학년 13반의 학생들이었던 자들인바, (1) 피고소인 전○기는 1995. 3. 일자미상경부터 1996. 7. 일자미상경 사이 서울 광진구 자양○ 524 소재 ○○중학교 교실과 복도 등에서 고소인을 이유없이 “바보”라고 놀리며 주먹과 발로 수회에 걸쳐 안면 등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고, (2) 피고소인 전○기, ○정, 이○노는 공동하여 1996. 3월 일자미상경 위 (1)항과 같은 장소인 3학년 11반 교실에서 피고소인 전○기가 고소인이 수업시간중 자기 말을 잘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업이 끝난 후 주먹과 발로 가슴 등을 수회 때릴 때 같은 ○정은 책상위에 올라가 발로 동인의 얼굴을 차고 같은 이○노는 손가락을 꺾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가하고, (3) 피고소인 ○정은 1996. 4월 일자미상 16:00경 위 학교 3층 화장실에서 고소인이 평소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쇠파이프(길이 약50센치가량)를 집어들고 고소인의 안면을 내려 칠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폭행하고, (4) 피고소인 ○정, 신○수는 공동하여 1996. 5. 22.경 충북 괴산군 소재 극기수련회장 숙소에서 고소인과 함께 같은 방에서 잠을 자려고 하던 중 피고소인 허○이 고소인에게 가지고 온 돈을 내놓으라고 하였으나 동인이 이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머리 등을 때릴 때 같은 신○수는 발로 몸을 걷어 차는 등 폭행하고, (5) 피고소인 한○균은 (가)1996. 4월 일자미상경부터 같은 해 5월 일자미상경 사이 위 학교 3학년 11반 교실에서 고소인의 청바지 지퍼를 강제로 내리고 그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고소인의 성기를 1회 강제로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고, (나)같은 해 6월 일자미상경 서울 광진구 ○○동 ○○아파트 승강기 안에서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자신의 집에 놀러 가자고 하여 동 승강기에 함께 타고 올라가던 중 피고소인이 집에 아버지가 계시니 다음에 놀자고 하였음에도 고소인이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려고 한다는 이유로 신발을 벗어 들고 그의 옆구리를 때리는 등 폭행하고, (6) 피고소인 김○식은 1996. 3월 일자미상경부터 같은 해 7월 일자미상경 사이 위와 같은 학교 교실 및 복도 등에서 고소인에게 하등의 이유없이 시비를 걸며 주먹과 발로 그의 팔과 가슴 등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7) 피고소인 이○노는 위 제(6)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고소인의 팔과 가슴 등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8) 피고소인 김○균은 (가)1995. 3월 일자미상경 위 학교 2학년 13반 교실에서 아무런 이유도 없이 고소인에게 시비를 걸며 주먹과 발로 가슴 등을 때리며 폭행하고, (나)1996. 3월 초순 일자미상경 20:00경 서울 광진구 ○○동 소재 이일학원 앞 노상을 함께 걸어가던중 특별한 이유도 없이 시비를 걸며 주먹으로 고소인의 팔 등을 때려 폭행하고, (9) 피고소인 강○주는 1995. 3월 일자미상경부터 1996. 2월 일자미상경 사이 위 학교 교실 및 복도 등에서 아무런 이유없이 주먹으로 고소인의 팔 등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10)피고소인 김○욱, 김○민, 박○준, 최○원은 공동하여 위 제(9)항과 같은 일시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소인의 팔 등을 때리는 등 고소인에게 각각 폭행을 가하고, (11)피고소인 정○원, 신○철, 문○식, 임○민은 공동하여 1995. 3.부터 1996. 2. 사이에 위 학교 컴퓨터실에서 10여회에 걸쳐 고소인을 끌고 가 주먹과 발로 구타하여 넘어뜨리고 온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고소인의 바지를 벗겨 성기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고, 위와 같은 사실을 폭로하면 죽여버리겠다는 등 겁을 주어, 동인에게 행동 및 정서장애를 야기시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