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5. 3. 13. 선고 2023구합20816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직장 내 스토킹 및 성희롱 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근로자의 스토킹 및 성희롱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해고 처분은 정당하
다. 재심판정취소 소송은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근로자가 협력회사 직원에 대한 스토킹 행위와 피해자 딸에 대한 카카오톡을 이용한 성적 수치심 유발 언행을 했는데, 이것이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성실의무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였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징계사유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취업규칙 등 징계규정의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했
다. 근로자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주고 직장 내 질서를 해치는 명백한 성희롱·성폭력 행위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의 해고는 재량권(사용자가 경영상 판단하는 권리)을 일탈·남용(과도하게 행사)하지 않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스토킹 및 성희롱 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스토킹 및 성희롱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해고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정당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3. 12. 6. 한국전력공사에 입사 후 2001. 4. 2. 참가인 회사로 전적하여 'C본부 D파트 차장'으로 근무하던 근로자
임.
- 참가인회사는 2023. 3. 7. 징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1) 협력회사 직원 E에 대한 스토킹 행위(제1비위행위)와 2) 카카오톡 멀티 프로필 및 메시지를 이용한 피해자 딸에 대한 성적 수치심 유발 언행(제2비위행위)이 취업규칙상 성실의무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이에 따라 참가인회사는 2023. 3. 14. 원고에게 해임을 통보하였고, 원고의 항고를 2023. 5. 22. 기각
함.
- 원고는 2023. 6. 1.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3. 7. 28. 기각
됨.
- 원고는 2023. 9. 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23. 11. 8. 기각
됨.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사유의 부존재 여부 (제1비위행위: 스토킹)
- 쟁점: 원고의 스토킹 행위가 참가인회사의 취업규칙상 '직무상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징계사유 해당 여부는 취업규칙 등 징계규정의 객관적인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판단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여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
음.
- 참가인회사의 취업규칙 제10조는 '직원은 법령과 회사의 모든 규정을 성실히 지키며 상사의 직무상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 부과된 직무를 완수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 취업규칙 제73조 제1호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혹은 직무에 태만할 때'를, 제8호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였을 때'를 징계사유로 규정
함.
- 원고에게 취업규칙 제10조가 정한 '법령을 성실히 지킬'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어겨 스토킹처벌법 위반 행위를 한 것은 취업규칙 제73조 제1호 및 제8호가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