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4.16
부산지방법원2023나64348
부산지방법원 2025. 4. 16. 선고 2023나64348 판결 손해배상(기)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판정 요지
판정 결과 1심에서 인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취소하고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했습니
다.
핵심 쟁점 사용자(장애인체육회)가 ▲사전 통보 없이 징계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발송하고 ▲부당한 인사발령과 근무평정을 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가에 관한 것입니
다. 근로자는 이를 직장 내 괴롭힘이라 주장했지만, 사용자는 근로자의 지속적인 욕설·폭력 행위에 대한 다수 직원들의 진정으로 인한 정당한 징계라고 반박했습니
다.
판정 근거 법원은 인사발령과 근무평정이 "업무상 적정범위 내"의 결정이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 금지)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
다. 고용노동청과 국가인권위원회도 해당 행위들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법원은 이를 따랐습니다.
판정 상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장애인체육회 직원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021. 7. 6. 사전 통보 없이 2021. 7. 12.자 제2차 인사위원회 징계대상자 개최 출석통지서를 송부하였
음.
- 위 통지서에는 원고가 어떤 사유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는지 명시되지 않았
음.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은 2021. 9. 27. 피고의 위 행위를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위반으로 인정하고 장애인체육회에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상호존중을 위한 권고문'을 송부하였
음.
- 원고는 피고의 위 행위 및 폭언, 부당한 인사발령, 보호의무 위반, 부당한 근무평정 등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하였
음.
- 피고는 원고의 장애인체육회 직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욕설, 비방, 명예훼손, 협박 및 돌발적 폭력 행위로 인한 다수 직원들의 진정이 있었기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것이라고 주장
함.
- 피고는 원고를 2021. 4. G부서에서 F부서로 인사발령하고, 같은 해 5. 31.경부터 H 사무실에서 근무하게 하였
음.
- 피고는 2020년 하반기 근무평정을 2021. 10. 19.자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양"으로 평가하였
음.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은 위 인사발령, 근무평정 등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지 않았
음.
- 국가인권위원회는 부당한 인사발령 부분은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원고의 진정신청을 기각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의 성립 여부
-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될 수 있
음.
-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양태가 상당하지 않은 행위를 의미
함.
-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의 악화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의 악화라는 결과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함.
-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와 시간, 행위의 내용과 정도 및 그 지속성 유무, 관련업무의 내용 등 구체적인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