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12.14
수원지방법원2017구합795
수원지방법원 2017. 12. 14. 선고 2017구합795 판결 징계처분취소
직장내괴롭힘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성추행 피해자 전출 인사 관련 허위보고 및 직무태만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성추행 피해자 전출 인사 관련 허위보고 및 직무태만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9. 1. 7.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4. 11. 28. 경감으로 승진, 2016. 1. 29.부터 경기남부지방경찰청 B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계 계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6. 11. 1. 원고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 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2. 9.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감봉 2월로 변경
함.
- 징계사유는 E 경장의 성추행 피해 신고와 관련된 전출 인사 과정에서 허위보고 및 직무태만
임.
- E 경장은 2016. 7. 11.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F 경정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
함.
- F 경정은 2016. 7. 12. 대기발령을 받았고, C 경정이 여성청소년과장직을 겸임하게
됨.
- 원고는 2016. 7. 13. E, D 경장의 전출 희망 여부를 파악하지 않은 채 전출 대상자 인사안 작성을 지시
함.
- C 경정은 원고에게 E, D 경장의 전출 희망 여부를 다시 확인하라고 지시
함.
- 원고는 2016. 7. 13. 15:00경 E, D 경장에게 전화를 걸어 전출 대상자임을 알리고, C 경정에게 두 사람이 전출을 희망한다고 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의 존부
- 법리: 경찰공무원 징계사유의 존부는 관련 사실관계와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
함. 특히 성 관련 비위 근절대책 및 인사관리규칙 등 관련 규정을 고려
함.
- 법원의 판단:
- 경찰청의 '성 관련 비위 근절대책'은 성추행 피해자의 신원 노출 방지 및 피해자 의사 존중을 규정
함.
- 경기도지방경찰청 인사관리규칙은 1년 미만 근무자의 전보 시 인사고충 등 특별 사유가 있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
함.
- E 경장은 전출 대상자가 아니라고 여겨 휴가를 떠났고, 이 사건 신고의 비밀 유지를 원했을 것으로 보
임.
- 원고는 E 경장을 전출시키려면 특별한 사유와 인사위원회 의결이 필요함을 알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갑작스럽게 전출 인사안 작성을 주도
함.
- 원고는 이 사건 전화통화 당시 F 경정이 E 경장 관련 일로 대기발령을 받은 것으로 추측하고 있었
음.
- 원고는 E, D 경장에게 전출 희망 여부에 관한 진정한 의사를 자유롭게 밝힐 기회를 제공했어야
함.
- E, D 경장은 일관되게 원고로부터 일방적인 전출 통보를 받고 수동적으로 응답할 수밖에 없었다고 진술
함.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 성추행 피해자 전출 인사 관련 허위보고 및 직무태만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9. 1. 7.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4. 11. 28. 경감으로 승진, 2016. 1. 29.부터 경기남부지방경찰청 B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여성청소년계 계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6. 11. 1. 원고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 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2. 9.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감봉 2월로 변경
함.
- 징계사유는 E 경장의 성추행 피해 신고와 관련된 전출 인사 과정에서 허위보고 및 직무태만
임.
- E 경장은 2016. 7. 11.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F 경정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
함.
- F 경정은 2016. 7. 12. 대기발령을 받았고, C 경정이 여성청소년과장직을 겸임하게
됨.
- 원고는 2016. 7. 13. E, D 경장의 전출 희망 여부를 파악하지 않은 채 전출 대상자 인사안 작성을 지시
함.
- C 경정은 원고에게 E, D 경장의 전출 희망 여부를 다시 확인하라고 지시
함.
- 원고는 2016. 7. 13. 15:00경 E, D 경장에게 전화를 걸어 전출 대상자임을 알리고, C 경정에게 두 사람이 전출을 희망한다고 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의 존부
- 법리: 경찰공무원 징계사유의 존부는 관련 사실관계와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
함. 특히 성 관련 비위 근절대책 및 인사관리규칙 등 관련 규정을 고려
함.
- 법원의 판단:
- 경찰청의 '성 관련 비위 근절대책'은 성추행 피해자의 신원 노출 방지 및 피해자 의사 존중을 규정
함.
- 경기도지방경찰청 인사관리규칙은 1년 미만 근무자의 전보 시 인사고충 등 특별 사유가 있는 경우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
함.
- E 경장은 전출 대상자가 아니라고 여겨 휴가를 떠났고, 이 사건 신고의 비밀 유지를 원했을 것으로 보
임.